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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6-17· 20분 읽기

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터집니다 — 인정이자·상여처분 막는 법 (2026)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며, 일정한 요건에서는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겐 없던 '가지급금'이 법인전환 후 장부에 잡히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고(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 대표자인 임원·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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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때 '통장 막 쓰던 습관', 법인전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터집니다 — 인정이자·상여처분 막는 법 (2026)
📚 법인전환 가이드 시리즈1 / 14편

법인을 만들면 통장이 두 개가 됩니다. 회사 통장 하나, 내 통장 하나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오래 일하신 분일수록 이 두 개를 자꾸 한 주머니처럼 쓰게 돼요. 그게 바로 나중에 두고두고 세금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지급금입니다. 이름은 딱딱한데, 뜯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회사가 대표한테 빌려준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급금이 왜 법인전환을 앞둔 사장님께 특히 중요한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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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개인사업자가 본인 사업 통장에서 쓴 돈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라서, 생활비를 빼 써도 그 인출에 인정이자가 붙지는 않아요. 다만 생활비 같은 가사비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 문제는 법인전환부터입니다. 그 자유롭게 쓰던 습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전환하면, 법인이 된 뒤에도 증빙 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생겨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잡힐 수 있어요.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이자 없이,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 거래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적용되면 그 차이를 받은 셈 쳐서 회사 이익에 더하고, 이게 인정이자예요(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다만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 그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적용받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일정한 요건에서는 국가가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어요.
  • 게다가 그 못 받은 이자가 회사 밖으로 나가 대표(임원·직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처분되면 상여가 되어 대표 개인 근로소득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이 될 수도 있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며,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 한 항목이 여러 군데서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개인사업자 땐 통장 막 써도 괜찮았잖아요?"

네, 법인처럼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라서 사업 통장이 곧 내 통장이라, 생활비를 빼 쓰든 카드값을 막든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나 인정이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빠질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또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소득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제4항).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나와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예요. 내가 100% 주주이고 대표여도, 회사 돈은 회사 것이고 내 돈은 내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 돈을 증빙 없이 가져가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도소매업 하시던 대표님도 그랬어요. 개인사업자 시절 운영자금 굴리느라 통장을 자유롭게 쓰던 습관 그대로 법인전환을 준비하셨는데, 막상 장부를 열어보니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이대로 전환해서 같은 식으로 쓰면 법인 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거 그냥 운영비였는데요…" 하셨지만, 증빙만으로는 지출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법인전환 후 대표님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계정과 세무 처리는 거래 내용과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했고요.

핵심은 '내 마음속 의도'가 아니라 그 돈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었다는 것을 장부와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그 자체보다 '내가 회사 돈을 얼마나, 증빙 없이 끌어다 썼나'를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가지급금 vs 가수금 비교 —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세금 차이
가지급금 vs 가수금 비교 —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의 세금 차이

법인 자금 이야기엔 가지급금의 짝꿍인 가수금도 같이 나와요. 헷갈리기 쉬운데, 방향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분가지급금가수금
한 줄 정의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흔한 발생 원인증빙 없는 인출, 대표 개인 사용대표가 사비로 회사 비용 대납
세금 문제요건 충족 시 인정이자 발생 가능(회사 이익↑)원칙적으로 인정이자 없음
방향회사 → 대표대표 → 회사
정리 방향줄여야 할 대상적법하게 돌려받을 대상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은 "내가 회사한테 빚진 것", 가수금은 "회사가 나한테 빚진 것"이에요. 세무상 무서운 쪽은 단연 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없이,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세무서가 "받은 걸로 치겠다"며 손을 대거든요(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제3항).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원금을 돌려받는 것과 이자를 받는 것은 세금 문제가 달라요. 이자를 붙여 받으면 대표에게 이자소득세가 생기고 회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자를 시가보다 높게 주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제3항). 또 가수금도 출처와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하니, "그냥 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자 — 안 받은 이자를 받은 걸로 치는 장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는 경우의 예시 —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에 더해진다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는 경우의 예시 —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에 더해진다

여기가 가지급금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예요.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이름이 어렵죠? 풀어보면 이래요.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또는 너무 싸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거래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시가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을 회사 이익(익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이렇게 더해지는 금액이 인정이자입니다. 다만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요(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적용받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그런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나,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그해에 갚았다면 상환일)까지 5년을 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에 한정해서, 또 신고 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국가가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요. 2026년 기준 이 이자율이 연 4.6% 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연간 1,000분의 46").

👉 쉽게 말하면,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적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죠. 가지급금이 1억 원 있으면 1억 × 4.6% = 매년 460만원이 "받은 셈 친 이자"로 회사 이익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았는데도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면 금액은 회사의 실제 차입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올라가니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가지급금이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돈으로 보이면, 회사가 은행 등에 내는 이자 중 그 가지급금(같은 사람의 가수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사 돈을 대표한테 놀리듯 빌려주면서 무슨 이자 비용이냐"는 논리지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이익↑)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 두 방향에서 동시에 법인세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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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서운 건 '상여처분' — 대표 개인까지 세금이 올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 갈래 세금 — 법인세·대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 갈래 세금 — 법인세·대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가지급금이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 여기예요. 인정이자를 회사 이익에 더했는데, 그 이자를 여전히 대표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그 미회수 인정이자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귀속자)를 따져 처분합니다. 이걸 소득처분이라고 해요(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그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하면 귀속자가 임원·직원일 때 상여(賞與)로,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일 때 배당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처분해요. 가지급금을 쓴 사람이 대표(임원)라면 "회사가 대표한테 그만큼 보너스를 준 셈"으로 상여처분될 수 있고, 그러면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늘어 종합소득세가 추가되며 회사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 하나가 ①회사 법인세 ②대표 근로소득세 ③회사 원천징수, 이렇게 세 군데서 세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사업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상황에 따라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잠깐 쓴 돈"이 두고두고 터질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증빙 없는 인출을 그대로 안고 법인전환을 한 뒤 몇 년 지나 세무조사에서 여러 해치 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이 한꺼번에 잡히는 케이스예요.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10년) 안에 있는 사업연도라면 연도별로 덜 낸 세금에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까지 붙어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어 충격이 큽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이 기간은 역외거래가 아닌 거래 기준이고, 역외거래(국외 자산·국외 용역 관련 거래 등)는 7년,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이 적용돼요. "왜 진작 정리 안 했을까" 하는 한숨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법인전환을 앞둔 지금, 내 상황은 어디일까

법인전환 전 자금상태 점검 매트릭스 — 증빙 상태별 전환 위험과 준비 방향
법인전환 전 자금상태 점검 매트릭스 — 증빙 상태별 전환 위험과 준비 방향

그래서 법인전환을 마음먹으셨다면, 전환 설계와 함께 '내 자금 상태'부터 점검하는 게 맞아요. 개인사업자인 지금은 아직 법인 가지급금이 없지만, 증빙 없는 인출 습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전환하면 법인이 된 뒤 같은 일이 법인 가지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지금 내 자금 상태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위험준비 방향
사업·개인 통장이 분리돼 있고 인출 증빙이 깔끔낮음그대로 전환 진행 OK
통장을 섞어 썼지만 인출 규모가 작고 메울 여력 있음중간전환 전 정리·증빙 보강
증빙 없는 인출이 크고 당장 메울 현금이 부족높음급여·배당·퇴직금 등 적법한 재원 설계부터
사비로 사업비 대납이 많음(장차 가수금)—출처 증빙 확보, 무리한 일시 회수는 주의

👉 핵심은 전환 전에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에요. 증빙 없는 인출을 줄이는 길은 단순 상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적법한 재원과 증빙이 따라줘야 합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처리하려다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이 글의 한계 — 여기까지는 "왜 정리해야 하는가"라는 원리예요. 그런데 내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얼마씩 정리할지는 회사 이익 규모, 대표 보수 구조, 보유 자산, 전환 방식(현물출자·포괄양수도 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글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숫자를 직접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지급금 정리는 "방법을 안다"와 "내 회사에 맞게 실행한다" 사이의 간격이 유독 큰 영역이에요. 같은 1억이라도 누구는 급여 조정으로, 누구는 배당으로, 누구는 자산 활용으로 풀어야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에 동시에 영향을 줘요.

특히 법인전환 직전은 인출 내역과 전환 방식(승계하는 자산·부채)을 함께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전환 후 법인에서 대표에게 업무와 무관한 대여가 생기면,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고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마다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전환 설계와 자금 정리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두고 그리는 게 맞아요. 혼자 끙끙대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장부 한 번 같이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인데 제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초보용)

개인사업자가 본인 사업 통장에서 쓴 돈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 아니어서, '내 가지급금'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 통장에서 증빙 없이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전환 뒤에도 같은 식으로 회사 돈을 쓰면 법인 가지급금이 될 수 있으니, 전환 전에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Q2. 인정이자는 왜, 얼마나 붙나요?

회사가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자 없이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그 거래가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에 해당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제3항).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받은 걸로 쳐서 회사 이익에 더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다만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89조제5항 단서). 적용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시행령 제89조제3항), 일정한 요건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가지급금 1억이면 매년 460만원이 회사 이익으로 잡힙니다.

Q3. 인정이자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요. 못 받은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집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제2호). 회사 밖으로 나간 게 분명하면 귀속자가 임원·직원일 때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일 때 배당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사내유보예요.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개인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있어요. 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차입금 이자 중 그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한 항목이 여러 갈래로 세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Q4. 당좌대출이자율 4.6%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전문가용)

원칙적인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대여한 날(갱신 시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그해 상환 시 상환일)까지 5년을 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에 한정해,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해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제5항). 회사 차입 구조에 따라 실제 적용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가수금은 그냥 둬도 되나요?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붙여 갚으면 대표에게 이자소득세가 생기고 회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이자를 시가보다 높게 주면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제3항). 출처와 증빙도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해요. 적법한 증빙을 갖춰두고, 회수도 한 번에 무리하게 하기보다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다루는 개념이라 개인사업자가 본인 사업 통장에서 쓴 돈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사업자 때 통장을 막 쓰던 습관을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전환을 하면, 그 습관이 법인에서도 이어져 법인 가지급금이 되고 세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밀어 올리고, 상여처분 같은 소득처분으로 대표 개인 세금까지 만들 수 있으며,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마다 다시 따져 봐야 해요. 법인전환은 이 습관을 끊고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전환을 마음먹으셨다면, 증빙 없는 인출 정리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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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인세법(2026. 7. 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시행규칙(2026. 7. 1. 시행)과 소득세법(2026. 7. 1. 시행)·국세기본법(2026. 10. 2. 시행)을 토대로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성 방식 안내의 "발행일 기준 현행 여부"도 이 글의 확인일(2026년 10월 18일 현재)을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태그:#법인전환#가지급금#인정이자#상여처분#가수금#부당행위계산부인#당좌대출이자율#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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