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까지 — 법인전환 후엔 고지서일까, 신고서일까 (2026)
2026년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7~9월에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신고서를,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고지서를 받습니다(고지 금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서류·조기환급 정리.
📌 결론부터 — 30초 요약
2026년 제2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우리 법인이 신고서를 낼지, 고지서를 받을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① 2026년 7~9월에 사업을 시작한(개업한) 법인이라면 →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고지 대상이 아니고,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②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그 사이 개업했다면 개업일~6월 30일) 과세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이라면 →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③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서가 정한 금액을 고지서로 냅니다. 다만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같은 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고지서 이야기는 부가세 예정고지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2026-10-19 확인). 법인전환을 하셨다면 신고 달력부터 바뀐다는 뜻이에요.
💡 법인전환 뒤 부가세·법인세 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회사 기준으로 먼저 보고 싶으시면 → 법인전환 무료 진단 받기
👤 "법인인데 왜 고지서가 안 와요?"
10월 둘째 주가 지나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때는 10월이면 고지서가 왔거든요. 법인을 세우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와요. 이번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반대 질문도 있어요. "우리는 법인인데 고지서가 왔어요. 법인은 신고서를 써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두 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고지서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선 하나(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와 법인을 언제 세웠는지가 길을 가릅니다.
조심하셔야 할 쪽은 첫 번째 대표님이에요. 고지서가 안 온 이유가 "낼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법인이라서" 일 수 있거든요. 고지서는 세무서가 보내 주지만, 신고서는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10월 26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고지서가 안 와서 안심하셨다가 기한이 지난 걸 뒤늦게 아시면, 그 허탈함은 세금 액수보다 더 크게 남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6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예정신고기간 | 6개월짜리 과세기간의 앞 3개월.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 예정신고 | 그 3개월 실적으로 법인이 직접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내는 것 |
| 예정고지 | 신고서 없이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낸 세금의 절반을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 |
| 과세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매출액 중 부가세가 붙는 매출만 더한 금액. 면세 매출은 빠져요 |
| 직전 과세기간 | 이번 예정신고기간 바로 앞의 6개월.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 조기환급 | 수출·설비 투자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환급을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받는 것 |
1. 법인은 왜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서를 받나요?
🎯 한 줄 요약
법이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다"를 원칙으로 두고, 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에만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에는 개인도 법인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금액을 정해 징수한다고 적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가 시행령 제90조 제4항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예요.
그러니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 원칙 = 신고 (제48조 제1항·제2항)
- 예외 = 고지 (제48조 제3항) — 개인사업자는 통째로 예외 쪽, 법인은 1억5천만원 미만일 때만 예외 쪽
📝 쉽게 말하면
택시 요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칙은 미터기예요. 탄 만큼 계산하죠. 그게 예정신고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지 않은 작은 가게들한테는 세무서가 "지난번 요금의 절반만 미리 내세요" 하고 정액 청구서를 보내 줍니다. 그게 예정고지예요. 법인은 기본이 미터기이고, 규모가 작을 때만 정액 청구서를 받는 셈입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법인은 고지서가 안 나온다"와 "법인도 작으면 고지서가 나온다"가 둘 다 맞는 말이라는 점이에요.
| 우리 회사가 이런 경우라면 | 10월에 할 일 | 근거 |
|---|---|---|
|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 |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
| 2026년 7~9월에 개업한 법인 | 예정신고·납부(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음) | 제48조 제1항 단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 고지서 납부. 다만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없음 |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
| 직전 과세기간을 무실적으로 신고한 법인 | 고지 세액이 없어 고지 제외, 예정신고 의무도 없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납부 | 제48조 제3항 |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서를 골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해 두었어요(2026-10-19 확인).
2. 우리 법인은 1억5천만원 위일까, 아래일까?
🎯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판정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제1기)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로 합니다. 그 사이에 개업했다면 개업일~6월 30일의 실제 금액으로 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1~6월(제1기)과 7~12월(제2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7~9월 예정신고기간은 제2기 안에 있으니, 바로 앞의 과세기간은 같은 해 제1기예요.
판정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 숫자예요.
- 면세 매출은 빼고 과세 공급가액만 더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면세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라고 안내해요.
- 상반기 중간에 개업했다면 6개월치로 늘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답은 "공급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 환산하지 않습니다"예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에 법인을 세워 개업했고 5~6월 과세 공급가액이 9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평균으로 6개월을 채우면 2억7천만원이 되지만, 환산하지 않으니 9천만원 그대로 봅니다. 1억5천만원 미만이라 이 법인은 10월에 고지 대상이에요.
법인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별로 보면
| 사업을 시작한(개업한) 때 | 10월 판정에 쓰는 직전 과세기간 | 10월에 할 일 |
|---|---|---|
| 2025년 이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1억5천만원 이상 → 예정신고 / 미만 → 고지서 |
| 2026년 1~6월 | 개업일~6월 30일(환산하지 않음) | 1억5천만원 이상 → 예정신고 / 미만 → 고지서 |
| 2026년 7~9월 | 없음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납부 |
7~9월에 개업한 법인의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셉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 개인사업자 시절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신 대표님들이 꼭 물으시는 대목인데, 개인 시절 공급가액이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합쳐지는지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인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로 보고 첫 과세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셉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다만 합산 여부를 단정할 원문이 없으니,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2번이에요. 면세 매출이 섞인 법인은 전체 매출로 보면 1억5천만원이 넘는데 과세 매출만 보면 아래일 수 있거든요.
3. 개인 때는 2번,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4번 — 법인전환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한 줄 요약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년에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 — 일반적인 경우 4번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 2번이에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습니다(2장 참고).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2026-10-19 확인)를 달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기한 | 법인사업자(예정신고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 |
|---|---|---|
| 4월 25일 | 1~3월분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서 납부(4월) |
| 7월 25일 | 4~6월분 확정신고·납부 | 1~6월분 확정신고·납부 |
| 10월 25일 | 7~9월분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서 납부(10월) |
| 다음 해 1월 25일 | 10~12월분 확정신고·납부 | 7~12월분 확정신고·납부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는 10월 26일(월), 제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월) 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 때는 학기 말에 기말고사만 봤다면, 법인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다 봅니다. 중간고사(예정신고)에서 낸 답안은 기말고사(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낸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그래서 1월 확정신고 때는 10~12월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전환 후 실제로 달라지는 세 가지
- 장부 마감 주기가 3개월로 짧아집니다. 개인 때는 6개월 모아서 정리해도 됐다면, 법인은 3월 말·9월 말에 한 번씩 매출·매입을 끊어야 해요.
- 전환 첫해엔 신고가 겹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확정신고와 법인의 첫 신고가 같은 시기에 몰리기 쉬워요. 개인 쪽 폐업 신고는 법인전환 후 폐업 부가세 신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 "고지서 오면 내면 되지" 습관이 통하지 않습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신고서를 직접 내야 하고, 이 일정은 법인세·원천세 일정과 함께 돌아갑니다. 전환 직후 챙길 세금 목록은 법인전환 후 대표자가 챙길 세금 7가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 법인전환 전체 흐름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 신고 누락·가산세 같은 세금 리스크는 성실신고·세금 리스크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 법인 세우고 첫 10월을 맞는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개인 때랑 똑같은 줄 알았다"예요. 부가세 신고 횟수가 두 배가 되는 건 법인전환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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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료 진단 받기 →4.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 한 줄 요약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서에 적을 다섯 가지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챙기고, 첨부서류는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붙이면 됩니다.
4-1. 예정신고서에 적는 것
시행령 제90조 제2항은 예정신고서에 다음 다섯 가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홈택스로 내는 것도 제출로 인정돼요(같은 항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과 그 계산 근거
- 공제세액과 그 계산 근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그 밖의 참고 사항
4-2. 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생략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받았다면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얼마 팔고, 누구에게서 얼마 샀는지" 거래처별로 묶은 목록이에요.
다만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그 발급명세를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예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지 못했다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4-3. 해당할 때만 붙이는 서류
시행령 제90조 제3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 이런 경우라면 | 함께 낼 서류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을 때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고 공제받을 때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 법인카드 등으로 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뒤 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일 때 | 현금매출명세서 |
| 건물·기계장치 등을 샀을 때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일 때 | 사업장별 과세표준·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 | 영세율 매출명세서 |
영세율 매출이 있는 법인은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정해진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8항). 수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라면 서류부터 챙기세요.

👉 매입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신고 전에 한 번 훑어보고 싶으시면: AI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자가점검하기
💡 대표님들이 신고 직전에 가장 많이 찾는 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에요. 9월 말에 카드 내역을 한 번 끊어 두시면 10월이 훨씬 편해집니다.
5.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언제 돌려받나요?
🎯 한 줄 요약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환급은 영세율 매출·사업 설비 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이 정한 조기환급 사유는 세 가지예요.
-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 여기서 사업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런 사유가 있는 법인이 예정신고서를 내면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설비 투자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이라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해요(시행령 제107조 제3항). 그러면 세무서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쉽게 말하면
맡겨 둔 보증금을 이사 나갈 때가 아니라 중간에 미리 돌려받는 것과 비슷해요. 다만 아무나 미리 돌려주지는 않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입니다.
사유가 없는데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세요. 사유 없이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세액이 생겼다면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1월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란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요(2026-10-19 확인).
그리고 1억5천만원 미만이라 고지서를 받은 법인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2호).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계·설비를 새로 들인 대표님이라면 이 대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0월 예정신고가 환급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줄로 줄이면: 조기환급은 정해진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예정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입니다.
6. 10월 26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한 줄 요약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셔야 해요.
근거는 국세기본법입니다.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와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는 '신고'에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한다고 적고,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납부'에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다고 적어요. 예정 단계에서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 단계에서 다시 붙이지 않는다는 조항(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4 제5항)까지 따로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조항(제47조의2 제2항 제2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곧 예정신고를 직접 적어 두기도 했어요.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는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고 "예정신고는 안 해도 가산세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구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없애는 뜻이라고 정한 공식 원문은 찾지 못했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한 내용을 예정신고서에 또 적으면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 신고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요(2026-10-19 확인).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시고,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 "1월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라면 그 계산은 위험합니다. 3개월 실적은 3개월마다 정리하는 게 결국 가장 덜 번거로워요. "그때 한 번만 확인할걸" 하는 아쉬움이 제일 아깝거든요.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내용은 판정의 뼈대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데서 갈려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첫해, 개인 시절 실적이 법인 판정에 이어지는지
-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 중인 경우의 판정 단위
- 상반기에 수정신고·경정이 있어 직전 과세기간 금액 자체가 바뀐 경우
- 기한을 놓쳤을 때 실제로 붙는 가산세 종류와 금액(부정행위 여부·감면 등)
이건 글 한 편으로는 못 풀고, 회사 장부와 신고 이력을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글이 해드릴 수 있는 건 확인할 지점을 짚어 드리는 것까지예요.
⏱️ 우리 법인이 신고 대상인지,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010-3709-5785 (문자·카톡 가능) 또는 15분 상담 예약 남기기
🎁 보너스 — 10월 신고를 마치고 천천히 보실 분들을 위해, 법인전환 후 세무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자가진단을 준비해 뒀어요 → 법인전환 자가진단 받기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선택은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다 10월 26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법인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까요.
상반기 부가세 신고서, 7~9월 매출·매입 합계, 사업 개시일 — 이 세 가지만 있으면
- 우리 법인이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
-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 법인전환 이후 부가세·법인세 일정을 어떻게 묶어 관리할지
를 무엇부터 확인할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판단·신고 대리가 필요하면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려요. 📞 010-3709-5785 (문자·카톡) / 📧 sangsu0916@naver.com
🧭 우리 법인은 어디에? — 한 장 의사결정표
| 확인할 것 | 답 | 10월 26일까지 할 일 |
|---|---|---|
| 법인을 2026년 7~9월에 세웠나? | 예 | 개업일(또는 등록 신청일)~9월 30일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 |
| 2026년 1~6월(개업일~6월 30일) 과세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가? | 예 |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 |
| 1억5천만원 미만인가? | 예 | 고지서 납부(법정 기한 10월 25일, 2026년은 10월 26일).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도 확인 |
|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나? | 예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예정고지서 글 참고 |
| 직전 과세기간을 무실적으로 신고했나? | 예 | 고지 제외, 예정신고 의무 없음(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
7.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7-1. 고지서를 받았는데 7~9월 매출이 확 줄었다면?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3분의 1 요건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서 글에서 다뤘습니다.
7-2.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개인 쪽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따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폐업 부가세 신고에 있어요.
7-3. 부가세 신고서로 법인전환 시점도 볼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신고서의 과세표준·이익 흐름으로 전환 신호를 읽는 방법은 부가세 신고서에 숨은 법인전환 신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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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은 모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과세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거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개업한 법인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고지서로 내고,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Q2. 2026년 10월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 기한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하루 밀렸고,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10월 26일로 올라 있습니다.
Q3. 2026년 8월에 개업한 법인도 10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7~9월에 개업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어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10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Q4. 법인인데 고지서가 왔다면 신고서는 안 써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은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 금액을 내면 됩니다. 다만 실적이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Q5.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가 예정신고·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하므로, 놓쳤다면 빨리 신고하고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Q6. 예정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꼭 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예정신고 때 합계표를 함께 내는 게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다면 생략할 수 있고, 못 냈다면 확정신고 때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Q7.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바로 돌려받나요?
영세율·사업 설비 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만 예정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사유가 없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Q8. 1억5천만원은 면세 매출까지 합친 금액인가요?
면세 매출은 빼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공급가액만으로 판단한다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중에 개업했다면 그 기간 실제 금액으로 보고 6개월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경영 컨설팅과 사업자 대상 AI 활용 교육을 합니다. 대표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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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경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세무·노무·법무·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세무 신고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제휴 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54조·제59조(2026년 1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07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Q&A.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 홈택스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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