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등기 낸 순간 법인은 못 씁니다 — 남은 15년치 쓰는 순서 (2026)
적자 3년치, 법인 통장으로는 한 푼도 못 넘어갑니다. 대신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 공제기간은 2020년 이후 발생분 15년·2019년 이전 발생분 10년. 전환 시점·소급공제 환급·대표 급여, 이 순서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개인사업자 때 쌓아 둔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을 해도 새로 만든 법인이 쓰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줄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이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연도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입니다. 사장님 개인의 과세기간에서 생긴 적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은 개인의 이월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해 두었고, 사업을 계속하라는 조건은 붙여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입니다(법률 제17757호 부칙 제7조). 2019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이에요. 그래서 총액이 아니라 연도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부입니다: ① 전환 시점을 조절해 개인 사업소득으로 먼저 소진 → ② 그래도 남으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로 작년에 낸 소득세를 환급 신청(소득세법 제85조의2) → ③ 그래도 남은 금액은 전환 후 대표 급여(근로소득금액)에서 회수. 단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③이 막힙니다 — 임대소득에서만 뺍니다(제4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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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사업 초반 3년을 적자로 버텼습니다. 세무사님이 '결손금 잘 쌓아 뒀으니 나중에 이익 날 때 빼면 된다'고 하셔서 장부는 꼬박꼬박 썼고요. 이제 매출이 올라서 법인전환을 하려는데, 그 결손금은 법인이 이어받는 거죠? 그러려고 모아 둔 건데요."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고, 가장 자주 빗나가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그 결손금을 못 씁니다. 사장님과 법인은 세법에서 남남이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진짜 답은 뒤에 있습니다. 결손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사장님 개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남은 15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환 시점을 정하는 순간 거의 결정됩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정리한 글입니다. 법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 인용하되, 설명은 옆자리에서 풀어 드리듯 쓰겠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만 풀고 갑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결손금 | 그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서 생긴 마이너스 소득. 장부를 써야 세법이 인정해 줍니다 |
| 이월결손금 | 그해에 다 못 뺀 마이너스를 다음 해로 넘겨 둔 잔액. 쿠폰인데 유효기간이 발생 연도로 갈립니다 — 2020년 이후 발생분 15년, 2019년 이전 발생분 10년 |
| 소급공제 |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려서 빼는 것.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 추계신고 |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어림잡아 하는 신고. 이걸 하면 그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막힙니다. 단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5조 제4항 단서) |
| 이월과세 | 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내라고 미뤄 주는 제도 |
🎯 이 다섯 개만 알면 아래 본문은 그냥 읽힙니다.
1.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왜 법인이 못 쓰나요? — 조문 두 개가 칸막이를 칩니다
핵심: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문제의 답은 조문 두 개에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의 주인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사 데이터 이월과 같습니다. 내 폰에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 내 폰으로 넘어가지, 옆자리 동생 폰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요금제를 바꾼 게 아니라 가입자가 바뀐 것이니까요. 법인전환은 사장님이라는 납세자가 법인이라는 새 납세자로 바뀌는 일입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4조)
같은 조 제2항은 그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이라고 정의합니다. 손금·익금·사업연도는 전부 법인의 장부 용어입니다. 개인의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서 생긴 결손금은 애초에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빼 주는 조문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3조)
같은 호 나목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도 15년을 쓰긴 씁니다. 다만 그 15년의 출발점은 그 법인의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6항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로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켰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손익을 넣고 개시일을 그 손익이 처음 생긴 날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외는 법인에 귀속된 손익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개인의 소득세법 이월결손금이 법인 제14조 제3항 이월결손금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그림의 공제 순서 중 이자·배당은 예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 부분은 공제하지 않고, 기본세율 부분은 선택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1-1. 덤으로 알아 두면 좋은 차이 — 법인은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한도 없이 뺍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 구분 | 공제 기간 | 한 해에 뺄 수 있는 한도 |
|---|---|---|
| 개인(거주자) |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 소득금액 범위 내 (별도 비율 한도 없음) |
| 법인 —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
| 법인 — 그 밖의 내국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
법인의 15년도 개인과 같은 시기에 늘어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고(같은 개정 부칙 제4조), 그 전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종전 10년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잔액은 발생 연도별로 봐야 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 으로 정합니다.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시행령이 정한 법인은 100분의 100이라 사실상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내국법인만 100분의 80까지 뺄 수 있어요.
💡 제가 올해 만난 제조업 대표님은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나서야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법인도 15년이라면서요" 하시는데, 기간이 같다는 게 주인이 같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날 확인한 잔액이 3년치였습니다.
2. 그럼 그 결손금은 어디로 가나요? — 사장님 개인에게 15년 그대로 남습니다
핵심: 폐업했다고 이월결손금이 소멸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법인으로 안 넘어갈 뿐, 사장님 개인의 종합소득에서는 15년 동안 계속 뺄 수 있는 잔액입니다.
📝 쉽게 말하면
항공사 마일리지와 비슷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도 내 이름으로 쌓인 마일리지는 내 것으로 남고, 유효기간 안에 내가 타면 됩니다. 문제는 "탈 비행기가 있느냐"인데, 법인전환한 사장님에게는 보통 하나 있습니다. 법인에서 받는 대표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같은 항 단서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호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5조)
읽어 보시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 공제 대상에 근로소득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을 접었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뺍니다.
-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으니, 오래된 잔액일수록 신고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15년"은 모든 잔액에 붙는 숫자가 아닙니다. 15년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17757호)이 제45조 제3항 본문의 "10년"을 "15년"으로 바꾼 결과이고,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입니다. 초기 적자가 2017~2019년이라면 이미 소멸이 시작됐을 수 있어요. 잔액을 총액으로만 보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이것입니다 — 발생 연도별로 몇 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은, 제62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서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빼라고 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그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와 금액을 사장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순서는 '이자·배당이면 무조건 뺀다'가 아닙니다.
국세청도 폐업한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해석(해석일자 2011.06.20)에서 그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2-1.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사장님의 소득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 전환 전 | 전환 후 |
|---|---|
| 사업소득 (개인사업 이익) | 근로소득 (법인에서 받는 대표 급여) |
| — | 배당소득 (배당을 하는 경우) |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공제 |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제45조 제3항 제1호 순서) |
즉 전환 후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대표 급여에서 남은 이월결손금을 빼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 고 적어 두었고, 일반 거주자의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사망·출국은 제74조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 제가 작년에 만난 도소매업 대표님은 전환하면서 결손금 이야기를 아무도 안 꺼내서, 남은 잔액을 2년치 급여에서 뺄 수 있다는 걸 3년째 5월에야 아셨습니다. 조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환 후 신고서를 개인·법인 따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3.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전에 15년치를 쓰는 3가지 방법
핵심: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계획은 전환 시점을 정하는 순간 회수 시나리오까지 같이 결정됩니다.
🎯 한 줄 요약
① 전환 시점 조절 → ② 소급공제 환급 → ③ 전환 후 급여에서 회수. 순서대로 검토하면 됩니다.

그림의 '확정신고기한'은 일반 거주자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3-1. 방법 ① 전환 시점을 조절해 개인 사업소득에서 먼저 소진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익이 나기 시작한 해에 바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 상태에서 한두 해 이익을 내며 결손금을 털어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먼저 나가니, 유효기간이 임박한 잔액일수록 개인 상태에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전환을 미루면 그동안 소득세 누진세율을 계속 맞습니다. 결손금 잔액이 크지 않다면 미루는 손해가 더 클 수 있어서, 이 판단은 숫자를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3-2. 방법 ②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 작년에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
이건 아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미래로 이월하지 않고 과거로 돌려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5조의2)
📝 쉽게 말하면
작년에 잘 벌어서 세금을 냈는데 올해 적자가 났다면, "작년 세금 일부를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환급 한도는 작년에 그 사업소득에 대해 확정된 세액까지입니다.
조건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
| 제외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 |
| 한도 |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
| 신청 시기 | 제70조·제70조의2·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85조의2 제2항). 일반은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
| 전제 | 그 신고기한까지 결손 연도와 직전 연도의 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을 것 (제4항). 기한 지난 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85조의2 제1항 후단은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고 적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결손금을 소급공제로 한 번 쓰고 이월공제로 또 쓸 수는 없습니다.
환급받은 뒤 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정해 이월결손금이 줄어든 경우 ② 그 직전 과세기간을 경정해 환급세액이 줄어든 경우 ③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환급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2 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①·②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다시 징수합니다.
⚠️ 전환을 결심한 해에 적자가 났다면, 그해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소급공제 환급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2항이 가리키는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일반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입니다(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그 기한이 지나면 그해 신청 기회는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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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까지 하고도 남은 잔액은 3번으로 갑니다. 앞서 본 제45조 제3항 제1호의 공제 순서에 근로소득금액이 들어 있으니, 법인에서 받는 대표 급여가 회수 통로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은 이 통로를 못 씁니다. 제45조 제3항 제2호가 그 잔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칸막이를 쳐 뒀거든요(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2항 단서의 예외). 임대 부문이 섞여 있다면 ③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밖의 사업분 잔액까지입니다.
여기서 급여 설계가 한 번 더 의미를 갖습니다.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뺄 소득 자체가 작아져 15년 안에 다 못 쓰고 소멸시킬 수 있고, 반대로 급여만 키우면 4대보험료와 법인 자금 흐름이 같이 흔들립니다. 결손금 잔액이 큰 회사일수록 전환 첫해 급여 수준을 결손금 회수 계획과 같이 잡는 편이 낫습니다.
💡 가장 흔한 패턴은 "일단 급여는 최소로 잡고 나중에 올리자"입니다. 결손금 잔액이 큰 회사에서는 그 최소 급여가 15년짜리 쿠폰을 조금씩 버리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4. 결손금을 날리는 4가지 함정
핵심: 조문이 공제를 막는 상황은 추계신고·부동산임대업 칸막이·무기장에 더해 제45조 제3항 단서의 제척기간 경과분까지이고, 이 중 셋은 사장님이 피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추계신고·부동산임대업 칸막이·무기장·순서 착오. 이 네 가지에서 결손금이 증발합니다.
4-1. 함정 ① 추계신고를 하면 그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막힙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5조)
📝 쉽게 말하면
영수증 없이 "대충 이 정도 썼어요"로 신고하면, 쌓아 둔 쿠폰을 그해에는 못 쓴다는 뜻이에요. 전환 직전 해에 정신이 없어 추계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결손금을 털 기회를 그대로 넘기게 되거든요.
4-2. 함정 ②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③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세 가지(조문이 '부동산임대업'이라 부르는 것)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별도 칸막이를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 광업권자 등이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임대 부문과 본사업이 섞여 있는 사장님이라면, 결손금 잔액을 부동산임대업분과 그 밖의 사업분으로 나눠서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소급공제(제85조의2)도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4-3. 함정 ③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 자체가 없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결손금을 전제로 합니다. 적자를 봤다는 사실과 세법상 결손금이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 기장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초기 적자 3년치를 세법상 결손금으로 못 만든 사장님을 올해만 두 분 만났습니다. 그 3년은 되살릴 방법이 없거든요.
4-4. 함정 ④ 순서를 잘못 알고 전환 시점을 잡습니다
제45조 제3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빼도록 합니다. 즉 가장 오래된 잔액이 먼저 나갑니다. 3년 전 결손금과 작년 결손금이 같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3년 전 것부터 소진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아직 15년 남았다"는 계산이 실제 잔액과 어긋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조문이 정한 일반 원리예요. 여기까지는 혼자 읽고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수 가능액은 ① 결손금의 발생 연도별 잔액 ② 부동산임대업분 포함 여부 ③ 전환 후 대표 급여 수준, 이 세 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글이 다루지 않은 층이 두 겹 더 있어요. 2층 — 전환을 한 해 미뤘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건강보험료와 줄어드는 결손금 소멸분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는 일. 3층 — 대표 급여·상여·퇴직금 설계를 결손금 회수 속도에 맞춰 역산하는 일. 이 두 층은 사장님 숫자를 넣어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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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우리 회사는 언제가 맞을까요?
핵심: 결손금 잔액과 다음 해 예상 이익을 놓고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잔액 총액만 아는 경우와 연도별 잔액표를 갖춘 경우의 결론이 아예 다르게 나오거든요.
5-1. 결손금 잔액 × 다음 해 예상 이익 매트릭스
| 이월결손금 잔액 | 다음 해 예상 사업이익 | 권장 방향 |
|---|---|---|
| 잔액이 작다 (한두 해면 소진) | 잔액보다 크다 | 지금 전환 ⭐ — 남는 잔액은 전환 후 급여에서 회수 |
| 잔액이 크다 | 잔액보다 작다 | 한 해 미루고 개인에서 소진 후 전환 검토 |
| 올해 적자 + 작년 세금 납부 | 판단 불가 | 소급공제 환급(제85조의2) 먼저 —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 |
| 부동산임대업분이 섞여 있다 | 판단 불가 | 잔액을 임대분·그 밖의 사업분으로 분리한 뒤 다시 판단 |
5-2. 전환 전 셀프 체크리스트 6가지
- [ ] 결손금 잔액을 발생 연도별로 알고 있다 (총액만 아는 상태가 아니다)
- [ ] 그중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잔액이 얼마인지 구분돼 있다
- [ ] 최근 3개년을 장부에 의해 신고했다 (추계 신고 연도가 없다)
- [ ] 올해 적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인했다
- [ ] 전환 후 대표 급여 수준을 결손금 회수와 같이 검토했다
- [ ] 15년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잔액이 언제 소멸하는지 달력에 적어 뒀다
→ 4개 이상 체크가 안 되면, 전환 시점을 정하기 전에 잔액 정리부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5-3. 전환 자체의 사후관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결손금만 보다가 놓치기 쉬운 게 전환 방식의 사후관리예요. 전환 절차 전체 그림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 정리해 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제외됩니다(제1항 본문).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무도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영업 등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그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도 제외됩니다(제1항 단서).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사업양수도 방식이라면, 사업을 하던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그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제3항).
나온 뒤의 사후관리도 5년입니다. 제5항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②의 '처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유상이전·무상이전과 유상감자·무상감자까지 처분에 포함시킵니다(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대신 같은 항은 여섯 가지를 처분에서 빼 줍니다 — 거주자의 사망·파산, 적격합병·적격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은 처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처분,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해 수증자가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입니다. 즉 지분이 절반 넘게 움직였다고 해서 전부 추징은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폐지'의 범위예요. 시행령 제29조 제6항은 전환법인이 그렇게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5항 제1호의 사업 폐지로 봅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도 자산을 절반 이상 팔거나 놀리면 폐지로 본다는 뜻입니다(전환법인의 파산,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 허가 처분은 제외). 사후관리를 어기면 미뤄 둔 세금이 그대로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결손금 회수 계획으로 전환을 한 해 미루는 판단을 할 때,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 시계도 같이 뒤로 밀린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법인전환 판단에서 결손금은 잔액을 잘못 세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항목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결손금은 나중에 살려 낼 수 없고, 추계로 넘어간 연도의 공제 기회도 그해로 끝납니다.
가장 아쉬운 순간이, 전환 등기까지 다 끝낸 뒤에 "그 결손금 쓸 수 있었는데요"라는 말이 나오는 때예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아래 세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 결손금 잔액이 연간 이익보다 큰 경우 — 전환 시점 하나로 회수액이 갈립니다
- 임대 부문과 본사업이 섞여 있는 경우 — 칸막이 때문에 총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올해 적자인데 작년에 세금을 낸 경우 — 소급공제 신청 기한이 확정신고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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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3가지
결손금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가 대표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 대화 다음에 거의 같은 순서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 개만 짧게 정리할게요.
6-1. 그래서 우리는 언제 전환하는 게 맞나요?
결손금만 보고 정하면 반쪽이에요. 매출 규모와 이익률, 대표 인건비 수준을 같이 놓고 봐야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 자세히는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 2026년 시기·손익분기점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6-2.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중 뭐가 낫나요?
결손금과는 별개로, 방식에 따라 취득세·양도세·비용·기간이 전부 갈립니다. 방식 선택 기준은 법인전환 A to Z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보실 수 있어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비교 — 현물출자·세감면·포괄양수도에서 다뤘습니다.
6-3. 전환하고 나서 5년 동안 뭘 조심해야 하나요?
전환은 끝이 아니라 5년짜리 약속의 시작이거든요. 취득세 감면과 이월과세 모두 5년 사후관리가 붙고, 어기면 추징입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50%, 5년 안에 이것 하면 도로 토해냅니다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 때 쌓은 이월결손금은 그냥 없어지나요?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은 법인전환 후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못 쓸 뿐, 사장님 개인에게 남는 잔액이거든요(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공제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로 갈립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대로 10년입니다(법률 제17757호 부칙 제7조).
Q2. 사업을 접었는데도 이월결손금을 쓸 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쓸 수 있습니다. 조문이 사업 계속을 요건으로 달지 않았고 국세청 해석(2011.06.20)도 같습니다. 다만 제약이 셋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고(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 추계신고를 한 연도는 공제가 막히며(제4항), 2011년 해석의 당시 조문은 공제기간이 10년이어서 지금의 15년과 다릅니다.
Q3. 법인 대표 급여에서 개인 이월결손금을 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환 후 사장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남은 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뺀다는 뜻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1호). 일반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 제2항).
Q4. 올해 적자가 났는데 전환을 미뤄야 하나요?
꼭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가 난 해에는 소급공제 환급이 먼저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직전 과세기간 그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기한은 제70조·제70조의2·제74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일반은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이고, 그 기한까지 두 연도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제4항).
Q5. 임대 수입이 조금 있는데 결손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임대 수입이 있으면 결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3가지 대여사업(부동산·공장재단·채굴권)에서 그해 생긴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아예 공제하지 않고(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그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제3항 제2호).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45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여서, 그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법인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결손금이 법인에 승계되나요? 근거 조문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이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Q7.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결손금을 나중에 이월공제로 또 쓸 수 있나요?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결손금은 다시 이월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후단이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고 못 박았거든요.
Q8.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밖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분의 100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이 한도에 넣으려면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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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법인전환·가업승계 경영자문, 중소기업 AI 활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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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경영 컨설팅·교육 회사입니다. 개별 세무·노무·법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 대리와 법인 등기는 제휴 세무사·법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으며,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지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7757호 부칙 제7조, 2020년 12월 29일 공포·2021년 1월 1일 시행).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 규정대로 10년이므로, 연도별 잔액과 각 잔액의 소멸 예정 시점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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