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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5-01· 31분 읽기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 5억·7.5억·15억 — 법인전환은 언제 해야 할까

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매출이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비용 + 세무조사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2026년 시행령 §133 기준으로 법인전환 타이밍을 매출 구간별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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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 5억·7.5억·15억 — 법인전환은 언제 해야 할까

📌 결론부터 — 30초 요약

세 줄 중 하나라도 넘으면 법인전환 검토 시작:
매출 기준업종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여가·개인서비스
7.5억 원 이상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
15억 원 이상농림어업·도소매(상품중개 제외)·부동산매매·기타
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마감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늦춰지고, 세무사 청구서가 한 줄 더 붙고, 국세청 관심 명단에 들어갑니다.
연 순이익 1억 안정적이면 법인전환 검토 시작, 2억 이상이면 지금 안 하면 더 늦습니다. 단,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함정에 걸려 5억 기준이 적용되는 케이스도 많아 본인 업종 정확한 분류가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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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도소매 매출 14억 8천만 원이에요. 15억 안 넘으려고 12월에 매출 살짝 누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음식점인데 작년에 7.6억 찍고 처음 성실신고대상자 됐어요. 세무사가 확인비용 280만 원 청구하는데 법인전환이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전문서비스업 매출 5억 넘은 첫해, 6월 30일까지 신고 마감이 한 달 길어지면서 '내년엔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매주 자문 들어오시는 분 중 이 세 분이 거의 매번 계세요. 전부 다른 업종, 같은 페인. 5억·7.5억·15억 그 한 줄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오늘 그 결정 기준을 법령 원문 + 매출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드립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4개

용어쉽게 말하면
성실신고대상자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함
성실신고확인서"이 사장님 신고가 정확합니다"라는 세무사 도장 문서
수입금액매출 (사업용 부동산 양도 매출은 제외)
법인전환개인사업자를 그만두고 법인(주식회사)으로 사업 형태를 바꾸는 것

1. 매출 얼마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핵심: 업종에 따라 5억·7.5억·15억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33이 정한 기준이지요.

1-1. 업종별 매출 기준 (2026년 4월 21일 시행 기준)

구분매출 기준해당 업종
1호15억 원 이상농림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7.5억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주거용),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3호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법무·세무·의료·교육 등),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예술·여가, 협회·단체, 수리·개인서비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①항 1~3호

1-2. ⚠️ 의외의 함정 —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즉, 도소매·정보통신처럼 보여도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이면 5억 기준(3호) 적용. 15억까지 안전한 줄 알았는데 5억에 걸리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 작년에 자문 드렸던 광고대행사 사장님이 이 함정에 걸렸어요. 본인은 "정보통신업이니 7.5억"으로 알고 계셨는데,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5억 기준이었습니다. 이미 두 해 신고를 일반 신고로 한 상태였지요.
업종별 매출 기준 3구간 — 시행령 §133
업종별 매출 기준 3구간 — 시행령 §133

2.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진짜 부담 4가지

2-1.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늘어남

소득세법 §70의2 ②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고 횟수는 똑같이 한 번입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 끝낼 신고가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길어집니다. 자영업 사장님 입장에서 상반기 마무리 시기에 신고 부담이 한 달 더 이어지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2-2. 성실신고확인비용 — 100~300만 원 별도

기장료(세무사 월 수수료)랑 별개로 확인비용이 청구됩니다. 보통 연 100~300만 원 수준 (매출에 비례).

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①항에 따라 확인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단, 한도 120만 원.

확인비용 청구액세액공제 (60%)실부담
200만 원120만 원 (한도)80만 원
300만 원120만 원 (한도)180만 원
500만 원120만 원 (한도)380만 원

→ 매출이 클수록 청구액은 비싸지는데, 공제 한도는 120만 원으로 고정. 매출이 클수록 세후 부담이 커집니다.

2-3. 세무조사 표적화 ↑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관심 명단에 들어갑니다. 매출 규모가 정기 점검 대상으로 분류되는 거지요.

2-4. 장부·증빙 디테일 ↑ + 추징 리스크

세무사가 본인 도장을 찍는 서류라 평소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영수증 누락, 가공 비용, 가족 거래 — 세무사 단계에서 걸리지요.

또 조특법 §126의6 ②항: 과소신고 10% 이상 적발되면 세액공제 전액 추징 + 다음 3년 공제 배제. 한 번 걸리면 4년간 보전이 사라집니다.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매년 시행규칙으로 변동되니, 본인 케이스는 신고 전 확인 필수.

성실신고대상자 4가지 부담
성실신고대상자 4가지 부담

3. 법인전환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3-1. 세금 자체가 반토막 이하

항목개인 (성실신고)법인
종합소득세 최고 실효세율49.5%
법인세 실효세율11~22%
신고 기한5/1~6/30 (1개월 연장)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확인서 의무있음전환 후 3년간 있음 (§60의2①2호)
확인비용100~300만 원/년전환 후 3년간 발생

3-2. 🚨 성실신고대상자가 법인전환하면 3년간 그 법인도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에서 벗어난다"는 기대는 대부분 어긋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세 갈래로 정합니다.

대상
1호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
2호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그 법인 — 전환 후 3년 이내
3호2호 전환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일부터 3년 이내)

2호가 이 글의 독자에게 정확히 적중합니다. 업종이 무엇이든 — 도소매·제조·음식점 포함 —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법인전환 후 3년간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규정까지 따라가면 범위가 더 명확해집니다.

  •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합니다. 즉 포괄양수도로 전환해도 해당됩니다.
  •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 판정 시점은 그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는지입니다.

그리고 3호를 보세요. 사업을 다른 법인에 넘겨도 3년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실무상 의미는 이렇습니다.

  •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법인세법 §60① 괄호) —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 확인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 법인전환의 "추가 비용" 항목에 반드시 넣으세요
  • 벗어나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1호(20% 단일세율 대상)와 2호는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20% 단일세율은 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만 붙습니다. 2호로 확인서를 내는 전환법인은 성실신고 의무만 지고 세율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이하 10%가 적용됩니다. 이 둘을 묶어서 이해하면 법인세를 두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3-3. 익월부터 5월 신고 부담이 사라집니다

법인전환을 11~12월에 완료하면 다음 해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바뀝니다. 신고 시기·서류·세무사 비용 구조 전부 새로 짜이지요.


4. 매출 구간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매출 구간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매출 구간별 의사결정 매트릭스
매출업종성실신고?권장
4억 미만모든 업종🟦 시기상조
4~5억서비스·임대🟡 진입 직전🟩 검토 시작
5~7억서비스·임대 대상🟢 적극 검토 ⭐
5~7.5억제조·음식점🟡 진입 직전🟩 검토 시작
7.5~15억제조·음식점 대상🟢 지금 추천 ⭐
10~15억도소매🟡 진입 직전🟩 검토 시작
15억+도소매 대상🟢 지금 추천 ⭐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법인전환 검토 권장. 단 4가지 변수(부동산 보유·가족 가업승계·B2B 비중·5년 내 매각 계획) 추가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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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스 시뮬레이션 — 같은 매출, 다른 결정

케이스 A: 도소매 매출 14억 (15억 직전)

  • 성실신고: 아직 아님 (15억 미달)
  • 1년만 지나면 15억 가능성 높음
  • 법인전환 지금 시작 (12월 완료 목표)

케이스 B: 음식점 매출 8억 (7.5억 초과)

  • 성실신고: 대상 (7.5억 초과)
  • 종합소득세 38% 구간 + 확인비용 200만 원/년
  • 즉시 법인전환 (이미 1년 늦은 상황)

케이스 C: 전문서비스 매출 4.8억 (5억 직전)

  • 성실신고: 아직 아님 (5억 미달)
  • 마진율 보통 30%+ → 순이익 1.4억
  • 법인전환 검토 시작 (5억 넘기 전 결정)
💡 셋 다 매출은 4억~14억 사이로 비슷한데, 결론이 다 다른 게 보이시죠? 업종·임박도·마진율 3가지가 정답을 결정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일반 케이스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①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분류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거래처 B2B 비중5년 사후관리 추징 리스크 — 이 4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업종이 5억인지 7.5억인지 15억인지 정확한 분류만 잡아도 절세액이 수천만 원 차이 나요. 15분 전화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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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사장님이 법인전환을 미루는 평균 기간이 1.7년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종합소득세를 한 번 더 내고, 확인비용을 한 번 더 부담하고, 6월 신고도 한 번 더 끌지요. 매출 8억 음식점 기준으로 약 4,50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위 글에서 다룬 시뮬레이션·매트릭스는 70%만 풀어드린 거예요. 나머지 30%엔:

  • 법인전환 시기 선택 (1월? 7월? 11월?)
  • 사업용 부동산 이전 vs 임대차 결정
  • 5년 사후관리 추징 회피 디자인
  • 가족 가업승계 사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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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는 "성실신고 두 해 하고 나서야 결정했다"입니다. 두 해 동안 잃은 돈이면 법인전환 비용을 두세 번 낼 수 있을 정도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표적화. 조특법 §126의6에 따른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매년 시행규칙으로 변동되니 신고 전 확인 필수.

Q2. 매출이 기준 바로 직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만 더 지나면 거의 확실히 진입합니다. 진입 전 해 11~12월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다음 해 5/6월 신고가 법인세로 바뀌어 가장 깔끔합니다.

Q3. 법인전환하면 그해 성실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전환 직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폐업 시점·매출 분류에 따라 성실신고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환 시기 결정 전 전문가 상담 필수. 일반적으로 11~12월 법인 설립 완료 → 다음 해 1월부터 법인세 적용이 가장 깔끔한 패턴입니다.

Q4.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이 뭔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 — 광고업·시장조사·컨설팅·회계기장 등. 본인이 정보통신업·도매업으로 신고했어도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5억 기준 적용. 본인 업종코드 정확한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Q5. 성실신고확인비용은 매년 똑같이 내나요?

매출에 비례합니다. 매출 5~10억 → 약 100~200만 원, 10~30억 → 200~500만 원, 30억+ → 500만 원+.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한도 120만 원 세액공제까지 빼면 실부담은 80~380만 원 구간.

Q6. 법인전환 후 법인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법인전환 후 3년간 해당됩니다(법인세법 §60의2①2호). 현물출자뿐 아니라 포괄양수도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되고(시행령 §97의4③), 판정은 그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같은 조 ④). 이 밖에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3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1호)도 대상입니다.

Q7. 종합소득세 49.5% vs 법인세 22% 격차가 진짜 그렇게 큰가요?

순이익(과세표준) 2억 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3,706만 + (2억 − 1.5억) × 38% = 5,606만 원 (국세 기준)
  • 법인세: 2억 × 10% = 2,000만 원 (국세 기준)

즉 세전 차액은 약 3,600만 원입니다. "개인 7,500만 원"은 과대 계상이에요.

⚠️ 그리고 "49.5% vs 22%"라는 비교 자체가 오해를 부릅니다. 49.5%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45% × 1.1)이고, 22%는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입니다. 서로 다른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란히 놓은 것이라, 실제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에 남은 이익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 단계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은 매출·마진·부동산·인출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작아 보이는데요?

조특법 §126의6에 따라 60% × 한도 120만 원 (개인사업자 기준). 확인비용 200만 원 청구 시 120만 원만 공제, 나머지 80만 원은 자기 부담. 매출이 클수록 청구액은 ↑ 한도는 그대로 → 격차가 법인전환 동기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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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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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4월 21일 시행 기준 현행 법령(소득세법 제7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 수치는 일반적 케이스 기준이며 실제 세액·확인비용은 업종·매출·세무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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