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유지비, 대표님 절반이 손해 보는 1,500만원 룰
상담 오시는 대표님 절반은 이 1,500만원 룰을 몰라서 몇백만 원씩 손해 보고 계셨어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안 쓰면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기준 1,500만원·800만원 한도를 2026년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차 뽑았으니까 유지비는 다 회사 비용으로 빼면 되죠?" — 절반만 맞습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아무리 업무용이어도 무제한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핵심 기준 3가지만 먼저 짚을게요.
① 운행일지를 안 쓰면 — 연간 관련비용(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을 다 합친 금액) 중 1,500만원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초과분은 세금에서 그대로 손해입니다.
② 운행일지를 쓰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 실제 업무 주행 비율만큼 인정 범위가 넓어져요.
③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이 별도 상한선입니다. 차값이 아무리 비싸도 1년에 800만원 넘게는 못 뺍니다. 넘는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돼요.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기준으로, 얼마까지 인정되고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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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법인 명의로 차 샀는데, 이거 유지비·보험료·기름값 다 회사 경비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세무사님이 절반밖에 못 뺀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법인 대표님 대부분이 "회사 이름으로 샀으니 회사 돈으로 쓴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용과 개인용 구분이 애매해서 국세청이 따로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한도를 딱 걸어놨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운행일지 그거, 진짜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기록하기 귀찮은데."
여기서 표정이 굳는 분들이 많아요. 운행일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인정받는 금액이 몇백만 원씩 갈리거든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회계를 처음 보는 대표님도 한 번에 이해되게 풀어 썼어요.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5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 정원 8인승 이하 차량이 해당되고, 경차(1,000cc 이하)·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애초에 이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
| 손금(損金) |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주는 돈".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
| 손금불산입 | "이건 비용으로 안 빼줄게요"라는 세무서의 거절. 그만큼 법인세를 더 냅니다. |
| 운행기록부(운행일지) | 언제·어디를·몇 km 업무로 탔는지 적는 장부. 이걸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비율"을 증명해요.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임직원이나 계약상 업무 운전자만 운전하도록 제한한 자동차보험. 이게 없으면 관련비용이 통째로 0원 처리됩니다. |
🎯 이 다섯 개만 알아도 아래 본문이 술술 읽힙니다.
1.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우리 차는 해당될까요?
핵심: 정원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경차·화물차·승합차는 제외예요.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이 붙는 보통의 승용차라는 뜻이에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개별소비세법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요. 화물차(트럭)나 9인승 이상 승합차도 업무용승용차 범위 밖입니다.
예외도 있어요.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 자체가 매출을 만드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쓰는 차,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이 특례를 아예 안 받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렌트용 차량, 택시 회사의 영업용 차량이 대표적이에요.
📝 쉽게 말하면
"회사 이름으로 산 일반 승용차 대부분"이 이 규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네시스든 카니발(9인승 초과 기준 확인 필요)이든, 대표님이 타고 다니는 그 세단이나 SUV라면 십중팔구 여기 해당돼요.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 자문할 때, "직원 통근버스로 쓰는 15인승 카니발도 여기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답은 "아니요"였습니다. 정원 9인승 이상은 애초에 업무용승용차가 아니거든요.
2.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안 쓰면 얼마까지 인정될까 — 1,500만원 룰
🎯 한 줄 요약
운행일지를 안 쓰는 법인이라면, 연간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은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별도로 정해뒀어요. 해당 사업연도(12개월 기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을 다 합친 금액)이 1,500만원 이하면 100% 손금으로 인정돼요.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 총액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받거든요.
정해진 접시 개수까지만 먹을 수 있는 뷔페를 떠올리면 이해가 빨라요. 1,500만원어치까지는 걱정 없이 다 담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담은 만큼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깎여서 인정돼요. 관련비용이 커질수록 인정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구조라, 고가 차량일수록 이 캡에 먼저 걸립니다.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캡 하나만 미리 알았어도 손금불산입액을 꽤 줄일 수 있었던 법인을 그동안 여럿 봤어요 — 몰라서 손해 보기엔 너무 아까운 규정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거나(신설법인이라 6개월만 운영했다거나), 차량을 연도 중간에 구매·처분했다면 1,500만원을 월수로 안분한 금액이 기준이 돼요. "1년 내내 다 채워서 1,500만원"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 제가 작년에 유통업 대표님과 상담할 때, 월 렌트료가 꽤 나가는 수입차를 운행일지 없이 쓰고 계셨어요. 1,500만원 캡에 걸려서 손금불산입액이 눈에 띄게 커졌던 케이스였습니다.
2-1. 관련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료·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2. 주의사항
- 운행일지를 아예 안 쓰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되니, 렌트료·리스료가 비싼 고가 차량일수록 운행일지 작성이 유리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임원 개인 명의로 타던 고가 수입차를 법인으로 옮기면서 "이제 다 비용처리 되겠지"라고 안심하는 케이스예요. 운행일지 없이는 1,500만원 캡이 그대로 걸립니다.
3. 운행일지 제대로 쓰면 얼마나 인정받을까
🎯 한 줄 요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일지 작성,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은 업무사용금액 계산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된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만큼 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0원. 운행일지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소용없습니다.
즉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운행일지로 업무비율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보험 없이 운행일지만 있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돼요. 영화관 티켓 없이 상영관에 들어가려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팝콘을 맛있게 골랐어도(운행일지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입장권(업무전용보험)이 없으면 애초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3-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인정 대상 운전자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예: 파견직·용역)
-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사람(시행규칙 위임)
3-2. 임차 차량(리스·렌트)의 특례
법인 명의가 아니라 임차한 승용차라도, 특정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줍니다. 리스·렌트 계약서에 "임원·직원 한정 운전"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제가 작년에 서비스업 대표님 자문할 때, 업무전용보험도 없이 차를 처분하려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4절에서 다룰 처분손실 이월까지 겹치면 손금불산입 폭이 더 커지니, 처분 전에 보험 가입 여부부터 꼭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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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진단 받기 →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왜 자꾸 800만원이 나올까
🎯 한 줄 요약
차값이 비싸도 1년에 감가상각비로 뺄 수 있는 돈은 8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을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합니다. 다른 자산처럼 정률법을 골라 초반에 많이 상각하는 방법이 안 통해요. 무조건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상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이 별도 상한선을 하나 더 겁니다. 업무사용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그해 손금에 못 넣어요. 대신 다음 해부터 그 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미달분만큼 이월해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차량가액이 클수록 정액법·5년 기준 연 감가상각비도 커지는데,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그해 손금에 못 넣습니다. 이번 달에 다 못 낸 아파트 관리비 일부를 다음 달 고지서에 이월해서 합산 정산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부터 그 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순서대로 이월손금산입됩니다. 다만 관리비 이월과 다르게 이쪽은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때 가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고 답답해하시는 대표님을 많이 봤습니다.
4-1. 차를 팔 때도 800만원 한도가 있어요
차를 처분하면서 손실이 났다면(장부가액보다 싸게 팔았다면), 그 처분손실도 차량 1대당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이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
4-2. 부동산임대법인은 한도가 더 낮아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 자산관리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참고로 이 차량비를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을 미뤄왔다면, 감가상각비 계산과는 별개로 그 결제액 자체가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두 문제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흔합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대표님 법인의 실제 손금불산입 예상액은 차량가액·구매시기·업무사용비율·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계산식은 원리일 뿐, 정확한 숫자는 1:1 진단으로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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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부동산임대법인 대표님 자문할 때 이 400만원 규정을 놓쳐서 몇 년째 감가상각비를 800만원 기준으로 잘못 처리해온 사례를 본 적 있어요. 뒤늦게 세무조정을 다시 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됐죠.
5.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사결정 가이드

5-1. 상황별 권장 전략
| 상황 | 관련비용 규모 | 권장 전략 |
|---|---|---|
| 소형·저가 차량, 관련비용 연 1,500만원 이하 | 낮음 | 운행일지 없이도 100% 인정 → 굳이 안 써도 무방 ⭐ |
| 중형 이상, 관련비용 연 1,500만원 초과 | 중간~높음 | 업무전용보험 가입 + 운행일지 필수 ⭐ |
| 고가 차량(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 예상) | 높음 | 이월손금 구조 이해 + 다년도 세무조정 계획 필요 ⭐ |
| 부동산임대업 겸업 법인 | 무관 | 400만원 한도 적용 여부부터 확인 ⭐ |
5-2. 셀프 체크리스트
- [ ] 우리 법인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범위(8인승 이하, 경차·화물차 제외)에 해당하나요?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 [ ] 운행일지(운행기록부)를 실제로 작성·비치하고 있나요?
- [ ]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나요?
- [ ]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넘고 있나요?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고 있나요?
→ [3개 이상 '아니오'] =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3. 명세서 제출도 잊지 마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60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제27조의2제6항). 비용을 다 맞게 계산해놓고도 명세서를 빠뜨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고 전 체크리스트에 꼭 넣어두세요.
💡 제가 작년에 신설법인 대표님 자문할 때, 계산은 정확히 해놓고 명세서 첨부만 빠뜨려서 세무서에서 재확인 연락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계산과 제출은 별개의 체크 항목이라는 걸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원리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세무조정은 차량 구매 시기, 리스·렌트·자가 여부, 업무사용비율 산정, 전년도 이월액까지 한꺼번에 얽혀서 계산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이월분을 놓치면 몇 년째 과다손금불산입 상태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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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용승용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후속 질문 3가지
법인 비용처리는 업무용승용차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따라오는 3가지 이슈를 짧게 정리합니다.
6-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도 헷갈리시나요?
차량비와 마찬가지로, 거래처 접대에 쓴 기업업무추진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별도 한도가 있어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함께 자주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 자세히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완전정리에서 다뤘습니다.
6-2. 대표님 개인 돈이 회사 통장과 섞여 있진 않나요?
법인 차량비를 대표님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을 미루는 경우, 그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히기 쉬워요. 📋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가지급금 정리법에서 다뤘습니다.
6-3. 세무조사, 업무용승용차도 단골 점검 항목일까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자주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예요. 명세서 누락, 운행일지 미비가 대표적인 지적 사유입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후 세무조사 리스크 체크에서 다뤘습니다.
💡 제가 작년에 제조업 대표님과 상담할 때, 업무용승용차 하나만 손보고 기업업무추진비·가지급금은 그대로 방치해서 세무조사 때 한꺼번에 지적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세 가지는 늘 같이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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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있다면 명세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손금 인정 여부를 다시 따질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신고 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반드시 체크하세요.
Q2. 운행일지는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나요?
법정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별지 서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날짜·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주행 목적(업무용/비업무용)만 기록하면 되고, 요즘은 차량용 앱으로 자동 기록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Q3. 차량 1대만 있는 소규모 법인도 이 규정을 다 지켜야 하나요?
네, 차량 대수와 무관하게 법인 명의 승용차라면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소규모 법인일수록 관련비용 규모가 크지 않아 1,500만원 이하로 100%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Q4. 렌트카·리스차량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서 800만원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차 특약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면 업무전용보험 가입과 같은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Q5. 대표님 개인 명의 차를 법인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가 아니면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 차량을 업무에 쓴 실비를 별도 규정(여비교통비 등)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옮기는 게 세무상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업무사용비율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기준,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퇴근용 주행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니, 통근용으로만 쓰는 차량도 운행일지를 챙기면 유리할 수 있어요.
Q7. 사업연도 중간에 차를 사거나 팔면 1,500만원·8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또는 임차)한 기간의 월수를 사업연도 전체 월수로 나눈 비율로 안분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보유했다면 1,500만원과 800만원 각각의 절반이 그 사업연도의 한도가 됩니다.
Q8.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한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소규모 법인은 한도가 축소되는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요건은 ①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데, 셋 다 갖춰야 해당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이 특례 대상은 범위가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로 더 넓은데,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걸린 축소 특례는 그중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어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제2호)은 성실신고 의무만 질 뿐, 이 축소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해당 여부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개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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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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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즈파트너스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포함한 세무·노무·법무 자문 및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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