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연간 수천만원을 놓치고 계신가요?
두루누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2026년 주요 고용지원금을 총정리하고, 무료 웹앱으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연간 수천만원을 놓치고 계신가요?
직원 6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원금마다 사업장 규모 요건이 달라서, 직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합이 달라집니다. 아래 시나리오에서 그 차이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라며 놀라시곤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는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정작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매달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고용지원금을 정리하고, 무료 웹앱을 활용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0초 요약 — 결론부터
- 규모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직원 2명 사업장은 두루누리는 되지만 청년도약은 (예외 업종이 아닌 한) 안 됩니다.
- 두루누리는 규모·보수 외에 요건이 둘 더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월 지원액은 보수 230만원 기준 상한이 걸립니다.
- 청년도약장려금은 6·9·12개월 3회 분할 지급이고 회차마다 신청 기한(익월부터 2개월)이 따로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알고 있으면 9개월차를 통째로 놓칩니다.
- 이미 청년을 채용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취득 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 건강보험만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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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업종, 사업장 규모, 근로자 유형(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특히 중요할까요?
대기업은 전담 인사팀이 지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전용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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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용지원금 종류별 상세 해설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인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 대상 | 신규가입자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는 근로자) |
| 지원 수준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월 지원 상한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월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월 16,560원·사업주 월 21,160원 (= 보수 230만원 기준) |
| 지원 제외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 신청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Tip: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해당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규모·보수 요건만 보고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1항은 요건을 셋으로 정합니다 — ①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보수, ② 재산이 기준 미만일 것, ③ 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것. 고시로 정해진 실제 값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나 보유 부동산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을 넘으면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이 걸립니다. 대상 상한(270만원 미만) 안이라도 지원액은 230만원 기준으로 고정되니, 240~260만원 구간 근로자는 예상액을 그대로 잡으면 어긋납니다.
두루누리는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두루누리 지원 금액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 4대보험 요율 변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26년 국민연금 인상과 사업주 부담 분석을 참고하세요.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 업종별 기준 상이) (특정 업종은 1~4인도 가능) |
| 대상 근로자 |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군 복무 기간 비례 연장, 최대 만 39세).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 평균급여 450만원 이하,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
| 지원 금액 | 연 최대 720만원 |
| 지급 방식 | 6개월·9개월·12개월 3회 분할 지급 (총 최대 720만원) |
| 참여 신청 |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신청 → 승인 → 채용 순서 |
| 지원금 신청 | 각 회차(6·9·12개월) 도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 회차별로 각각 신청 (기한 경과 시 해당 회차 소멸) |
| 신청처 |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
주의: 원칙은 채용 전 사업 참여신청입니다 (참여신청 → 승인 → 채용 순서). 다만 이미 채용했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안에 청년을 채용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 1인당 720만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대상이며,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은 취업애로 청년(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 이수 등)만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조건이 완화되며 청년에게 장기근속인센티브(지역별 차등: 일반 최대 480만원, 우대지역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원)가 추가 지급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중장년내일센터 등) 중 하나를 이수한 구직자가 해당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채용 예정인 분의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장애인고용장려금 / 중증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 고용률(2026년 민간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의무고용률 초과 외에 최소 2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하고, 지원 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경증 남 35만·여 50만, 중증 남 70만·여 90만원. 다만 월 임금액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
⚠️ 이와 별개 제도로 2026년 신설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쪽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돈"이 아니라 대상이 서로 배타적이고, 이 글의 주 독자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려금 외에도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상세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휴게시간 증가를 통한 단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의 하위 사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 인원에 한도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정액)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하며, 최소 3명·최대 100명입니다. 즉 직원이 2명인 사업장은 애초에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주 15~30시간으로 단축,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은 별도 유형으로,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 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사업주가 시간비례 감소분 이상을 보전할 때).
그리고 재택·원격근무 월 최대 20만원, 선택근무 월 최대 30만원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아니라 별개 사업인 「유연근무 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신청 경로와 요건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에는 시스템 구축비 지원(투자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도 있습니다.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분담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만 대상이고 대규모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도 제외됩니다.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면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7. 정규직 전환 지원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40~60만원(최대 1년)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기업이 대상이며, 전환 후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하면 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기업규모 요건에 하한(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 붙는다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가 엇갈립니다. 2026년 사업 공고문 원문으로 규모 요건·예산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을 권장합니다.
8.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인 경영 위기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요건이 꽤 촘촘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대상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입니다
- 일용근로자, 해고예고된 사람, 퇴직 예정자, 그리고 사업주(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소규모 사업장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분에 대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업황이 악화되었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시 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경기 침체기에 숙련된 인력을 지키면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지원금 | 주요 대상 | 핵심 조건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
|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중견·대규모 기업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채용 |
|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장 | 장애인 2명 이상 + 의무고용률 초과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임금 감소 없이 실근로시간 단축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체인력 채용 또는 업무 분담 |
| 정규직 전환 지원 | 30인 미만 기업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 위기 사업장 | 고용 유지 조치 실시 |
실무 적용: 시나리오별 예상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회사는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직원 6명(월급 각 220만원)인 10인 미만 사업장
⚠️ 왜 2명이 아니라 6명일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1~5인 미만은 청년창업기업·지식서비스산업·미래유망기업만 예외). 직원 2명 사업장은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아래 연간 합계에서 720만원이 통째로 빠져 약 480만원만 남습니다.
아래는 직원 6명(두루누리 요건인 10인 미만은 충족) 사업장에서 이번에 2명을 신규 채용했고, 그중 1명이 청년인 경우입니다.
| 지원금 | 월 지원액 | 비고 |
|---|---|---|
| 두루누리 (신규, 80%) | 약 40만원 | 2명분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합산)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60만원 | 청년 1명 기준 (연 720만원의 월 환산, 실제 6개월 단위 지급) |
| 월 합계 | 약 100만원 | |
| 연간 합계 | 약 1,200만원 | 청년도약장려금 720만 + 두루누리 약 480만 |
계산 근거: 두루누리는 국민연금(2026년 9.5%)과 고용보험(2.05% — 근로자 0.9% + 사업주 1.15%)의 80%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료에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20만원 × 11.55% × 80% × 2명 ≈ 41만원. 이 중 약 21만원이 사업주 부담분 절감, 나머지가 근로자 부담분 절감(근로자 실수령액 증가)입니다.
신규 채용 2명 기준으로 보면, 급여 총액 440만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44만원을 더한 월 인건비 약 484만원에서 사업주가 직접 절감하는 금액(두루누리 사업주분 약 21만원 + 청년도약장려금 60만원 = 약 81만원)을 빼면 이 2명분 인건비의 약 17%를 절감하는 효과입니다.
시나리오 2: 청년 1명 신규 채용 시 (월급 250만원, 10인 미만)
새로 청년 직원을 1명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 지원금 | 월 지원액 | 비고 |
|---|---|---|
| 두루누리 (신규, 80%) | 약 21만원 | 보수 230만원 상한 적용 — 국민연금 87,400×2 + 고용보험 37,720 = 212,520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60만원 | 정규직 채용 기준 (연 720만원의 월 환산, 실제 6개월 단위 지급) |
| 월 합계 | 약 81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대 1년간 지원되어 약 720만원,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되어 약 7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약 1,485만원입니다.
월급 250만원은 두루누리 대상 상한(270만원 미만) 안이지만, 지원액은 230만원 기준으로 상한이 걸린다는 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상한을 모르고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36개월에 60만원 이상 어긋납니다.
시나리오 3: 취업취약계층 1명 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월 지원액 | 비고 |
|---|---|---|
| 고용촉진장려금 | 30~60만원 | 1인당 최대 1~2년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2년(월 60만원 기준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의: 동일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겹치는 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전면 금지라는 일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 중복조정 규정을 따르는 구조입니다(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5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업별로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른 장려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위 금액은 2026년 2월 기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보험료율 변동, 지원금 제도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부담이 걱정된다면 사회보험 실무 가이드에서 절감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 웹앱으로 우리 회사 지원금 확인하는 법
"지원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엘비즈파트너스에서 무료 웹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만 입력하면 수급 가능한 고용지원금을 자동으로 분석해 줍니다.

사용 방법 (3단계)
1단계: 기업 정보 입력
웹앱(lbiz-partners.com/tools/goyong)에 접속한 뒤,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업종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 소재지
- 근로자 유형별 인원
2단계: 근로자 유형 구분
근로자를 다음 유형으로 나누어 인원을 입력합니다.
| 유형 | 기준 |
|---|---|
| 청년 | 만 15~34세 |
| 중장년 | 만 50~59세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지원금 판정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54세)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등록자 |
| 비정규직 6개월+ |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등 |
3단계: 분석 결과 확인
입력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하여 다음 내용을 보여줍니다.
- 수급 가능한 고용지원금 목록
- 지원금별 예상 금액
- 관련 신청 사이트 안내
분석 결과는 PDF 보고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노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Tip: 직원 구성이 바뀔 때마다(신규 채용, 퇴사 등) 다시 분석해 보시면 새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전체 그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구성이 바뀐 사업장: 청년 채용, 고령자 채용 등 근로자 유형이 달라지면 새로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누락이 걱정되는 사업주: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전 사전 준비: PDF 보고서를 출력해 가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고, 더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신청 타이밍 캘린더: 놓치면 안 되는 시점
지원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아예 신청할 수 없는 지원금도 있으므로, 아래 캘린더를 참고해 주세요.
| 시점 | 해야 할 일 | 비고 |
|---|---|---|
| 채용 계획 확정 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고용24) | 반드시 채용 전 승인 필요 |
| 채용 당일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 신고 + 두루누리 동시 신청 | 두루누리는 4대보험 신고와 함께 처리 |
|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 | 건강보험만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
| 채용 후 6개월 유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차 지원금 신청 | 유지 후 2개월 이내 |
| 분기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해당 분기 종료 후 신청 |
| 직원 구성 변동 시 | 웹앱으로 지원금 재분석 | 새로운 지원금 대상 확인 |
| 유연근무 도입 시 | 유연근무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 | 사전 승인 후 활용 |
Tip: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하므로, 채용 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6개월 유지 후 1차 지원금 신청 기한(2개월)도 캘린더에 등록해 두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이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지원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다음 사항을 놓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두루누리: 4대보험 신고 시 동시 신청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전 사업 참여신청 필수, 1차 지원금은 6개월 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별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60세 이상 1년 이상 근속자 수를 직전 3년 평균보다 늘린 경우,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최대 2년)
고용 유지 의무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고의로 퇴사를 유도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에 유의하세요
허위 서류 제출이나 실제와 다른 고용 형태 신고는 제재가 네 겹으로 붙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116조).
- 받은 돈 전액 반환 + 미지급분 지급 정지
- 그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다른 지원금까지 함께 막힙니다
- 형사처벌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단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환수되면 그만"이 아니라 반환액의 최대 6배 + 1년간 모든 고용장려금 차단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법인 임원(대표이사 등)은 두루누리 등 일부 지원금에서 제외
-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급여 체불이 있는 사업장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대부분의 고용지원금 신청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가 수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해당 근로자)
- 급여대장 또는 임금지급 내역
- 4대보험 취득 확인서
- 지원금별 추가 서류 (고용24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실행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
- [ ] 우리 회사 근로자 유형 정리하기: 청년(15~34세), 중장년(50~5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등 유형별 인원 파악
- [ ] 무료 웹앱으로 지원금 분석하기: lbiz-partners.com/tools/goyong에서 기업 정보 입력 후 분석 결과 확인
- [ ] PDF 보고서 다운로드: 분석 결과를 저장해 두기
- [ ] 두루누리 지원 여부 확인: 10인 미만 +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까지 세 가지를 모두 확인
- [ ] 청년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전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 6개월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일정 캘린더에 등록
- [ ] 전문가 상담 예약: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신청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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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은 사업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인데,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무료 웹앱을 활용하면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만 투자해서 우리 회사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고용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 지원금 분석 웹앱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엘비즈파트너스(010-3709-5785)로 연락 주시거나, 전문가(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우리 회사에 맞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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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또는 세무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관련 안내: 이 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노무 문제는 반드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성 안내: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 고시 변경 등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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