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 실제로 얼마인가 — 주 15시간 경계와 시급·월급 환산표
2027년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직원의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은 12,840원입니다(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가게). 1주·월 환산표와 반올림 함정 정리.
📌 결론부터 — 30초 요약
2027년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12,840원은 법정 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실제로 일한 1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에요. 계산은 10,700원 × 48시간 ÷ 40시간 = 12,84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 적용 제외는 아래 5-2 참고)(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12,840원이 맞는 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했고,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단시간 직원과 비교하는 기준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5일·40시간인 가게
- 딱 15시간이면? 4주 평균이 딱 15시간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가 생깁니다. 법은 "15시간 미만"만 빼기 때문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월급으로 줄 때: 월 시간을 반올림해서 내리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주 15시간을 78시간으로 내려 834,600원을 주면 시간당 약 10,670원
- 12,840원에는 4대보험 사업주분 같은 다른 인건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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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시급 10,700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 최저임금 뉴스가 나오면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급 10,700원으로 올려 주면 끝 아닌가요? 근데 인터넷에는 12,840원이라는 숫자도 있던데, 둘 중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보는 자리가 다릅니다. 10,700원은 시급표에 적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고, 12,840원은 한 주를 다 채운 알바에게 주휴수당까지 얹어 주고 나서 "그럼 일한 1시간당 얼마 나갔나"를 다시 나눠 본 숫자예요.
마트 묶음 상품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낱개 가격(10,700원)과 "덤 하나 포함한 개당 가격"(12,840원)이 따로 붙어 있는 거죠. 덤(주휴)은 조건을 채운 주에만 붙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몇 시간부터 주휴가 생기는지, 주 20시간 알바면 한 주·한 달에 얼마인지, 월급으로 줄 때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까지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주휴수당은 알바가 달라고 해야 주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건을 채우면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달라는 말이 없어도 주셔야 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자주 나오는 용어 7개 풀어보기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소정근로시간 | 사장님과 직원이 "1주에 몇 시간 일하자"고 계약으로 정한 시간. 그 주에 더 일하거나 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 단시간근로자 |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근무시간이 짧은 직원. 흔히 말하는 알바·파트타이머 |
| 통상 근로자 | 같은 가게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직원 중, 단시간 직원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직원. 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근무일 수에 따라 단시간 직원의 주휴 비례 계산이 달라집니다 |
| 유급휴일 | 일을 안 해도 돈은 나오는 쉬는 날 |
| 주휴수당 | 한 주를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 |
|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것 |
| 월 기준시간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 주 40시간 직원은 고시 기준 209시간 |
🎯 이 일곱 개만 알고 읽으시면 아래 표가 전부 "아, 그래서 이 숫자구나"로 읽힙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은 12,840원(법정 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실제 일한 1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고,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12,840원은 주휴 8시간분을 실제 일한 40시간으로 나눠 다시 계산한 환산값이에요.

1-1. 12,840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한 직원에게는 일한 40시간 임금에 주휴 8시간분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한 주에 돈이 나가는 시간은 48시간이에요.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513,600원 ÷ 40시간 = 12,840원
📝 쉽게 말하면 — 커피잔이 줄지어 선 카페 카운터를 떠올려 보세요. 일한 날의 잔은 채워져 있고, 끝에 하나 비어 있는 잔이 쉬는 날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빈 잔 몫까지 값이 치러지는 것이에요. 한 주를 다 채운 직원에게만 그 잔이 놓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고시 원문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적고 있어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10-20 확인).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휴의 근거는 두 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2. 10,700원과 12,840원, 어디에 쓰는 숫자인가요?
| 구분 | 금액 | 쓰는 자리 |
|---|---|---|
| 법정 최저시급 | 10,700원 | 근로계약서 시급란, 급여 프로그램 시급 설정 |
| 주휴수당 포함 환산 시급 | 12,840원 | "한 주 다 채운 알바에게 일한 1시간당 최소 얼마 나가나" 예산 계산 |
| 수습 감액 시급 | 9,630원 |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직원만,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5장 참고) |
📝 쉽게 말하면 — 근로계약서에 "시급 12,840원(주휴 포함)"이라고 적어 두는 것보다, 시급 10,700원과 주휴수당을 따로 적는 편이 나중에 계산이 덜 헷갈립니다. 주휴 조건을 못 채운 주에도 일한 시간은 10,700원 이상이어야 하니까요.
💡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12,840원에 4대보험이 들어 있다"는 착각입니다. 12,840원은 직원에게 주는 임금만 센 숫자라,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분과 퇴직금 적립은 따로 붙습니다. 인건비 전체는 2027 최저임금 월급과 사업주 인건비 계산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2027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 몇 시간이면 1주·한 달에 얼마인가요?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가게라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알바도 주휴가 근무시간에 비례해 붙어 환산 시급은 똑같이 12,840원입니다. 주 14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10,700원 그대로예요.
2-1. 1주 최저 임금표 (2027년)
| 주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 주휴시간 | 돈이 나가는 시간 | 1주 최저 임금 |
|---|---|---|---|
| 14시간 | 없음 | 14시간 | 149,800원 |
| 15시간 | 3시간 | 18시간 | 192,600원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256,800원 |
| 25시간 | 5시간 | 30시간 | 321,000원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385,200원 |
| 35시간 | 7시간 | 42시간 | 449,400원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513,600원 |
주 시간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그 주를 개근하고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경우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시간 ÷ 40 × 8"로 구했습니다(계산 근거는 4장).
2-2. 월급으로 줄 때 — 반올림하면 미달이 됩니다
월급제는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급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바꾸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반올림해 내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 15시간 직원의 월 기준시간은 1년 평균 주 수를 365÷7(약 52.14주)로 잡으면 약 78.21시간인데, 이걸 78시간으로 내려 834,600원을 주면 시간당 약 10,670원이 되어 10,700원에 못 미쳐요. 소수점까지 계산한 최소액은 주 15시간 기준 약 836,9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시간을 소수점 이하 올림한 설명용 "안전 금액"이라, 소수점까지 계산한 법정 최소액보다 조금 높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기준시간 (365÷7 가정) | 올림한 시간 | 월 안전 금액 (2027년) |
|---|---|---|---|
| 15시간 | 약 78.21시간 | 79시간 | 845,300원 |
| 20시간 | 약 104.29시간 | 105시간 | 1,123,500원 |
| 25시간 | 약 130.36시간 | 131시간 | 1,401,700원 |
| 30시간 | 약 156.43시간 | 157시간 | 1,679,900원 |
| 35시간 | 182.5시간 | 183시간 | 1,958,100원 |
| 40시간 | 약 208.57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경우의 설명용 표입니다. 주 40시간 줄의 209시간·2,236,300원은 고시가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직접 적은 값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쉽게 말하면 — 월 기준시간은 자로 잰 길이가 아니라 계산으로 나온 길이라 끝에 소수점이 붙습니다. 옷 기장을 줄일 때 0.2cm가 모자라면 바지가 짧아지듯, 시간을 깎아 내리면 시급이 10,700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애매하면 올려서 잡으세요.
💡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게 인터넷 표의 "주 20시간 월급 1,112,800원" 같은 숫자입니다. 약 104.29시간을 104시간으로 내린 금액이라, 그대로 주면 시간당 10,700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3. 주 15시간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4주를 평균해서 계약으로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딱 15시간이면 적용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세 개입니다.
| 문구 | 뜻 | 사장님이 실수하는 지점 |
|---|---|---|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 한 주만 보지 않고 4주를 평균 (4주가 안 되면 그 기간) | "이번 주는 14시간이니 주휴 없음"처럼 한 주만 보고 판단 |
| 소정근로시간 | 계약으로 정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실제 근무가 늘었다 줄었다 한 시간으로 판단 |
| 15시간 미만 | 15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 15시간 정각이면 주휴 대상 | "15시간까지는 괜찮다"고 15시간으로 계약 |
📝 쉽게 말하면 — 15시간은 놀이기구 키 재는 막대와 같습니다. 막대에 머리가 딱 닿으면 탈 수 있어요. 15시간 정각이면 주휴 대상 쪽에 섭니다.
3-1. "주 14시간으로 쪼개면 되지 않나요?"
인건비가 오르면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가 빠지고, 퇴직급여제도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늘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계약서 숫자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뽑는 비용과 관리 부담도 생기고요. 쪼개기를 검토하신다면 시작 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계약은 14시간, 실제는 매주 연장"인 경우입니다. 연장이 일상이면 처음부터 계약 시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쓰시는 게 낫습니다.
4. 2027 주휴수당 계산 — 단시간 직원은 어떻게 비례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직원의 주휴시간은 "4주 동안 정한 근무시간 ÷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면 결과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과 같아져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가 가리키는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별표 2 제2호 나목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정하고, 제4호는 이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 임금을 주도록 합니다.
4-1. 주 20시간 알바로 계산해 보면
| 단계 | 계산 |
|---|---|
| ① 4주 동안 정한 근무시간 | 주 20시간 × 4주 = 80시간 |
| ②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 주 5일 × 4주 = 20일 |
| ③ 1일 소정근로시간 | 80시간 ÷ 20일 = 4시간 |
| ④ 주휴수당 (2027년) |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같은 결과를 "20 ÷ 40 × 8 = 4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름길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가게에서만 맞아요. 통상 근로자 근무일 수가 다르면 ②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 쉽게 말하면 — 주휴는 피자 한 판을 근무시간만큼 나눠 먹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한 판(8시간)을 받으면, 절반만 일하는 알바는 반 판(4시간)을 받아요. 단, 피자를 몇 조각으로 자를지는 그 가게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 수가 정합니다.
4-2.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가 아무도 없는 가게라면?
별표 2는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를 나누는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직원이 전부 알바인 가게의 계산법은 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숫자를 정하기 전에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알바도 주휴는 하루 8시간 아니냐"입니다. 통상 근로자 기준 8시간은 주 40시간 직원 이야기이고, 단시간 직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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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주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일한 시간은 10,700원 이상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도 주휴는 똑같이 적용되고, 수습 감액은 조건이 맞을 때만 9,630원까지 가능합니다.
5-1. 개근 못 한 주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빠진 주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그래도 실제로 일한 시간은 2027년 기준 시간당 10,700원 이상이어야 해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직원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같은 조 제6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마찬가지로, 주휴만 없을 뿐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5-2.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
| 규정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
|---|---|
| 최저임금 | 적용 (최저임금법 제3조) |
| 주휴 (제55조 제1항) | 적용 |
| 15시간 기준 (제18조) | 적용 |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일요일 제외) | 적용 안 됨 |
| 연차 (제60조) | 적용 안 됨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별표 1입니다.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가 들어 있고 제55조 제2항과 제60조는 없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시간 알바까지 포함해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최저임금법 전체가 빠지는 것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뿐이고,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장님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별로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연차 계산은 2026년 연차휴가 관리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3. 수습 90%는 세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직원은 시급의 100분의 10을 뺀 9,630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셋이에요.
- 1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700원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3개월인 알바는 "수습"이라고 불러도 1번 조건(1년 이상 계약)에서 빠집니다.
💡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직원이 동의하면 수습 기간에 9천 원 줘도 되느냐"입니다. 최저임금은 동의로 낮출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위 세 조건이 맞을 때만 9,630원까지입니다.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예요.
위 표와 계산은 "통상 근로자 주 5일·40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표준 조건입니다. 현장에서는 ① 통상 근로자 근무일 수 ② 요일마다 다른 근무시간 ③ 월급에 섞인 수당·상여가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직원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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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7년 1월 전에 사장님이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1월 급여 전에 근로계약서·급여 설정을 2027년 기준으로 바꾸고, 최저임금 게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게시는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1. 점검 체크리스트
- [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주휴와 15시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 ] 알바 계약서에 일하는 요일과 요일별 근무시간이 있는가 — 단시간 직원은 이것까지 서면으로 적습니다
- [ ] 급여 프로그램 시급이 10,700원 이상으로 바뀌었는가 — 1월분 급여부터
- [ ] 주휴수당이 시급과 따로 계산되고 있는가 — 15시간 이상·개근 주만
- [ ] 월급제 단시간 직원의 월 시간이 반올림으로 내려가 있지 않은가 — 2장 표 참고
- [ ] 수습 감액 직원이 세 조건을 모두 갖췄는가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을 게시했는가
6-2. 근로계약서 —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연차(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를 알리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직원에게 주도록 합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같은 법 제114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 같은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하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이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는 이 제6호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 같은 법 제17조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 적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항목 전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10가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6-3. 최저임금 게시 — 언제까지, 무엇을?
최저임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 내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릴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최저임금액 (시급 10,700원)
-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 효력발생일 (2027년 1월 1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6-4.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 위반 | 근거 | 벌칙 |
|---|---|---|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주휴(유급휴일)를 주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임금 전액 미지급·퇴직 후 14일 내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제43조·제36조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8일 시행분부터) |
임금 체불 처벌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이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면서 예전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높아졌습니다. 임금 체불 죄는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기소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도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는 것도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에요. 2027년에도 같은 기준이고,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쉽게 말하면 — 주휴수당은 팁이 아니라 계산서에 원래 찍혀 있는 금액입니다. 조건을 채운 주에 안 주면 "덜 준 임금"이 됩니다.
💡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게시입니다. 1월 급여는 챙기시는데, 12월 31일까지 붙여야 하는 게시물은 잊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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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은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주휴·최저임금 계산은 그대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로 나누는 규정은 없어요. 적용 범위를 바꾸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전부 적용되고, 취업규칙 신고처럼 10명 이상 등 별도 인원 기준이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런데 직원이 늘어 인건비가 커지면 함께 봐야 할 것이 생깁니다.
- 인건비가 커진 만큼 사업 이익과 세금 구조가 지금 형태에 맞는지
-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며 새로 적용되는 노무 규정(연차·공휴일 유급휴일 등)이 예산에 들어 있는지
- 대표님 본인 급여·퇴직금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
법인전환이 인건비를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 수와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시점은 사업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볼 만한 때예요.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도 아니라서, 숫자로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법인전환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은 5가지 경우). 엘비즈파트너스는 인건비 흐름과 사업 구조를 같이 정리해 드리고, 노무사 자격이 필요한 사건 대리는 제휴 노무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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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을 맞췄다면,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셋 있습니다.
① 직원 1명 인건비는 결국 얼마인가요? 임금 외에 4대보험 사업주분과 퇴직금 적립이 붙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까지 넣은 계산표는 2027 최저임금 월급과 사업주 인건비에서 다뤘습니다.
②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어떻게 잡나요? 계산기에 안 나오는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까지 넣는 방법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에 있습니다.
③ 채용부터 퇴직까지 한 번에 보려면? 입사 신고, 연차, 퇴직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2026년 사업자 노무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27은 12,840원(10,700원 × 48 ÷ 40, 법정 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실제 일한 1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이고,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개근·통상 근로자 주 5일 40시간 조건의 환산값이며 4대보험 사업주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Q2. 주 15시간 딱 맞춰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주휴 규정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Q3. 주 20시간 알바의 2027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가게에서 주 20시간 알바가 개근했다면 주휴는 4시간,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일한 20시간 임금을 더한 1주 최저 임금은 256,800원입니다.
Q4. 주 20시간 알바를 월급으로 주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1년 평균 주 수를 365÷7로 잡으면 월 기준시간은 약 104.29시간이라, 소수점 이하를 올린 105시간 기준 1,123,500원이면 안전합니다. 104시간으로 내려 1,112,800원을 주면 시간당 10,700원에 못 미칩니다.
Q5.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은 2027년 기준 시간당 10,700원 이상 줘야 합니다.
Q6. 직원이 4명인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개근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차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수습 직원은 2027년에 시급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직원은 9,630원까지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어도 10,700원 전액을 줘야 합니다.
Q8. 법인으로 전환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지나요?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직원의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적용 범위를 바꾸는 것은 사업주 형태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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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경영컨설팅 회사 엘비즈파트너스 대표 (노무사·세무사가 아니며, 자격이 필요한 사건 대리는 제휴 전문가를 연결해 드립니다)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소개: lbiz-partners.com/about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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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7년 1월 1일 시행분 대조)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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