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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2026-09-21· 25분 읽기

법인전환했는데 또 성실신고확인? 임대법인 두 갈래 함정

법인 만들면 끝날 줄 알았던 성실신고확인이 3년 더 따라옵니다. 게다가 조건 세 개가 다 맞으면 법인세 1원부터 20%. 들어오는 문이 두 개라 하나만 보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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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했는데 또 성실신고확인? 임대법인 두 갈래 함정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문은 두 개입니다.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① 조건 문 — 아래 세 가지가 전부 맞는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② 전환 문 — 개인일 때 성실신고 대상이었다가 법인으로 바꾼 경우, 3년간 (같은 항 제2호)
무서운 쪽은 ① 조건 문입니다. 여기 걸리면 확인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법인세율이 1원부터 20%가 되거든요(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2억 원 벌면 세금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뜁니다.
반대로 ② 전환 문은 3년만 지나면 풀립니다. 세율도 일반 표 그대로고요.
내 회사가 어느 문인지부터 가르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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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성실신고 피하려고 법인 만들었는데, 세무사님이 법인도 3년은 그대로래요. 그럼 왜 바꿨나 싶어요."
"상가 두 채 임대하는 법인이에요. 직원은 경리 한 명. 법인세가 왜 2억까지 10%가 아니라 처음부터 20%로 계산돼 나오죠?"
"저는 제조업인데 공장 한 쪽을 세놓고 있어요. 그 임대료 때문에 우리도 걸리는 건가요?"

세 번째 질문이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데 임대 수입이 섞여 있는 경우요. 그 답이 "매출의 절반"에 달려 있는데, 그 한 줄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대표님이 오늘 결산서만 보고 스스로 판정할 수 있게 풀어 썼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성실신고확인서세무사가 "이 회사 장부 제가 들여다봤고 맞습니다"라고 써서 같이 내는 확인 도장
지배주주등사장님과 가족·특수관계인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본 지분
상시근로자머릿수 세는 직원. 단, 사장님 가족은 빼고 셉니다
주된 사업여러 사업을 하면 매출이 가장 큰 쪽이 그 회사의 주업
기업업무추진비예전에 "접대비"라고 부르던 것. 이름만 바뀌고 한도 규칙은 그대로
🎯 이 다섯 개만 알고 계시면 아래 본문은 술술 읽힙니다.

1. 문이 두 개다 —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핵심: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의무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회사 생김새를 보고, 하나는 과거 이력을 봅니다.

두 갈래 판정 도식
두 갈래 판정 도식
구분① 조건 문② 전환 문
근거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항 제2호
무엇을 보나지분·업종·직원 수 (지금 모습)개인사업자일 때 성실신고 대상이었는지 (과거)
언제 풀리나조건이 깨질 때까지 계속전환 후 3년
법인세율1원부터 20%일반 표 그대로 (2억까지 10%)
승용차·접대비한도 축소축소 없음

📝 쉽게 말하면

놀이공원 입구가 두 개인데,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성실신고확인서라는 같은 줄에 서게 됩니다. 다만 ① 문으로 들어간 분께는 입장 후에 요금이 더 붙고, ② 문으로 들어간 분은 3년 뒤 그냥 나가시면 돼요.

💡 가장 흔한 착각은 "법인전환 3년만 버티면 끝"입니다. 3년 뒤에 ① 문 조건에 걸려 있으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문은 서로 독립이거든요.

2. ① 조건 문 — 성실신고확인 대상 3요건, 자물쇠 세 개가 전부 열려야 걸립니다

🎯 한 줄 요약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이 매출 절반 이상 + 직원 5명 미만 — 셋 다 맞을 때만입니다.

📝 쉽게 말하면

자물쇠 세 개가 걸린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이 전부 열려야 문이 열려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우리 회사와 상관없는 문입니다.

조문 경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던지고 →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받아서 → 시행령 제42조 제2항으로 넘깁니다. 거기 세 개가 적혀 있어요(시행령 제42조 제2항 원문).

2-1. 자물쇠 ① — 지분이 50%를 넘는가

사업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사장님과 가족 등을 한 덩어리로 묶은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 이 자물쇠는 열립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 쉽게 말하면: 가족끼리 절반 넘게 들고 있으면 여기는 거의 그냥 열립니다. 1인 법인은 100%니까 당연히 열려 있고요.

2-2. 자물쇠 ② — 임대·이자·배당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가

두 가지 중 하나만 맞아도 열립니다(같은 항 제2호).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 ① 부동산·부동산상 권리를 빌려주고 받은 수입 + ② 이자소득 + ③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분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위 세 가지가 매출액에 안 잡혀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괄호). 이자·배당은 보통 영업외수익이라 매출액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에 이자·배당이 9천만 원이면, 9천만 ÷ 1억 = 90%가 아니라 9천만 ÷ 1억 9천만 = 47.4%입니다. 앞의 계산으로는 걸리고 뒤의 계산으로는 안 걸려요. 분모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여러 사업을 같이 하면 매출이 가장 큰 사업이 주업입니다(같은 조 제3항).

👉 쉽게 말하면: 앞에서 "제조업인데 공장 한 쪽을 세놓는다"고 하신 대표님,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제조 매출이 임대료보다 크면 주업은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임대료 + 예금이자 + 받은 배당을 다 더해서 매출의 절반을 넘으면 주업과 상관없이 이 자물쇠가 열립니다.

2-3. 자물쇠 ③ — 직원이 5명 미만인가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열립니다(같은 항 제3호).

문제는 머릿수 세는 법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4항이 아래 사람을 빼고 세라고 합니다.

빼는 사람근거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같은 항 제2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넘으면 포함)같은 항 제3호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같은 항 제4호

여기서 세는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같은 항 본문).

👉 쉽게 말하면: 인원 점검인데 가족은 머릿수에서 빼고 센다는 뜻입니다. 사장님·배우자·자녀가 급여를 받고 있어도 0명으로 셉니다. "우리 다섯 명이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중 셋이 가족이면 실제로는 2명, 자물쇠는 열려 있는 겁니다.

2-3-1.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아니라 월평균입니다

숫자를 세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5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하라고 하는데, 그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그 해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그 해 개월 수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 쉽게 말하면: 연말에 몇 명이냐가 아니라 1년 평균입니다. 12월에만 사람을 채워 넣어도 평균은 안 올라가요. 반대로 상반기에 다섯 명이었다가 하반기에 세 명이 되면 평균은 4명대로 떨어져 자물쇠가 열립니다.

4명이냐 5명이냐 경계에 계신다면, 급여대장 12개월치를 놓고 월별로 세어 평균을 내보셔야 정확합니다. 감으로 세면 반대 결론이 나옵니다.

💡 이 세 번째 자물쇠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족 급여로 소득을 분산하는 설계가 여기서는 반대로 작용하거든요.

2-4. 이 문이 아예 안 열리는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은 ① 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꼭 기억하실 것: 세 자물쇠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율도 일반 표(2억 원까지 10%)를 그대로 쓰고요.

3. ② 전환 문 —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3년, 이사 갔는데 관리비가 따라오는 느낌

🎯 한 줄 요약

개인일 때 성실신고 대상이었다면, 법인으로 바꿔도 3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갔는데 전에 살던 집 관리비가 3년치 따라붙는 겁니다. 집은 바꿨지만 과거 이력이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3-1. 어떻게 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나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이 된 경우입니다(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포괄양수도도 여기 들어갑니다.

판정 시점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예요. 그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이었으면 걸립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3-2. 개인일 때 대상이었는지는 매출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업종별 기준입니다.

업종군기준 매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보건·예술 등5억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7억 5천만 원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15억 원

부동산 임대업은 5억 원입니다. 세 구간 중 가장 낮아요.

3-3. 전환법인의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까지 따라옵니다

전환한 법인이 하던 사업을 다른 법인이 현물출자·양수 등으로 인수하면,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인수한 법인도 대상입니다(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 쉽게 말하면: 관리비를 피하려고 집을 한 번 더 옮겨도, 같은 살림을 그대로 들고 갔으면 따라옵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전환 첫해는 빠지나요?"인데, 아닙니다.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셉니다.

4. 법인세율 20%·승용차·접대비 — ① 문에 걸리면 바뀌는 게 네 군데입니다

핵심: 그 세 자물쇠(시행령 제42조 제2항)를 가리키는 조문이 네 군데입니다. 확인서 한 장 문제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방식은 둘로 갈립니다. 확인서와 세율은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를 한 번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위 2-4의 제외 법인(유동화전문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은 여기서 빠져요. 반면 접대비와 승용차는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그 두 조항(법 제25조 제5항, 제27조의2 제5항)의 위임을 직접 받습니다 — 제60조의2를 거치지 않아요. 그 제외 법인에게는 결과가 달라지지만, 보통의 부동산임대 법인이라면 네 개가 함께 옵니다.

조건 문에 걸릴 때 바뀌는 4가지
조건 문에 걸릴 때 바뀌는 4가지

🎯 한 줄 요약

확인서 + 법인세율 20% + 승용차 한도 반토막 + 접대비 한도 반토막. 네 개가 한 묶음입니다.

💡 임대 법인이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이 네 가지입니다. 확인서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정작 돈이 크게 갈리는 건 세율 쪽이거든요.

4-1. 법인세율 — 2억 원이면 세금이 두 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표가 두 개입니다.

과세표준일반 법인 (제1호)① 문에 걸린 법인 (제2호)
2억 원 이하10%20%
2억 초과 200억2,000만 원 + 초과분 20%20%
200억 초과이하 동일 구조이하 동일 구조

제1호 표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빠진 법인을 제2호가 받아서 200억 원 이하 전부 20%를 매깁니다.

👉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는 2억 원까지 10% 구간을 쓰는데, 이 문에 걸린 회사만 그 할인 구간이 통째로 없습니다.

과세표준일반 법인① 문 법인차이
1억 원1,000만 원2,000만 원1,000만 원
2억 원2,000만 원4,000만 원2,000만 원
⭐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세 자물쇠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 표는 남의 얘기입니다. 회사가 작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4-2. 업무용승용차 — 800만 원이 400만 원으로

차량 한 대당 연간 감가상각비(리스·렌트면 그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를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 이 문에 걸리면 400만 원입니다. 차를 팔 때 생긴 손실 한도도 똑같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요(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심사 중):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차부터 일반 법인의 연 800만 원 한도를 전기·수소차 1,000만 원, 그 외 차량 700만 원으로 나누는 안입니다. 이 글의 대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연 400만 원은 정부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8.3)

줄어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운행기록을 안 쓰면 원래 연 1,500만 원까지는 100% 업무용으로 봐주는데, 이 문에 걸린 법인은 그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제15항).

4-2-1. 그 전에 관문이 하나 더 — 연두색 번호판

한도 얘기 이전에, 아예 0원이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빠뜨리면결과근거
연두색 번호판 미부착업무사용금액 영(0)원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업무사용금액 영(0)원같은 항 제2호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가 대상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대여분부터입니다. 그전에 등록한 차에는 소급하지 않아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위임).

👉 쉽게 말하면: 한도를 400만 원으로 깎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에, 번호판이나 보험 하나 빠지면 그 차 비용은 통째로 0원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4-3. 기업업무추진비 — 한도의 절반만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이면 3,600만 원)에 매출 비례 한도(100억 원 이하 구간 0.3%)를 더한 금액이 원래 한도인데, 이 문에 걸리면 그 합계의 50%를 넘는 금액이 비용으로 안 잡힙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제5항).

🎯 우리 회사는 어느 문인가요?
지분·매출 구성·직원 수 세 가지만 넣으면 어느 문에 해당하는지,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1:1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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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적자여도 나옵니다

🎯 한 줄 요약

산출세액의 5%와 매출의 0.02% 중 큰 금액. 세금이 0원이어도 붙습니다.

📝 쉽게 말하면

수도를 한 방울도 안 썼는데 기본요금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적자라서 낼 법인세가 없어도 매출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거든요.

법인세법 제75조입니다.

항목내용
언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미제출
얼마① 법인세 산출세액의 5% ②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적자일 때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제75조 제3항)
💡 실무에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적자라 낼 세금이 0원인데 가산세만 따로 나오거든요.

5-1.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납니다

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바뀝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말 결산이면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에요.

👉 쉽게 말하면: 한 달 더 주는 대신 세무사 확인을 받아 오라는 구조입니다. 가산세 판정 기준도 이 4개월이에요(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3월에 서둘러 신고하고 4월 30일 안에 확인서를 내면 요건에는 안 걸리지만, 확인 결과가 신고와 달라지면 수정신고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5-2. 확인비용은 일부 돌려받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개인 120만 원, 법인은 150만 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다만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고 그 적게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고쳐진 과세표준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고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정은 ① 가족 지분을 어디까지 묶느냐 ② 임대료·이자·배당을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느냐 ③ 단시간·1년 미만 근로자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자물쇠 하나 차이로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구조라서요.
📞 15분이면 방향은 나옵니다 — 010-3709-5785 (문자·카톡도 됩니다)

6. 부동산임대 법인 성실신고 대상 판정 순서 — 내 회사는 어느 문인가

의사결정 트리
의사결정 트리

6-1.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질문예아니오
1. 외부감사를 받나요?확인서 면제2번으로
2. 개인일 때 성실신고 대상이었고, 전환 후 3년 안인가요?② 전환 문 대상3번으로
3. 가족 포함 지분이 50%를 넘나요?4번으로해당 없음
4.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 매출 50%인가요?5번으로해당 없음
5. 가족 뺀 직원이 5명 미만인가요?① 조건 문 대상해당 없음

2번과 3~5번은 각각 따로 봅니다. 둘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경우 3년이 지나도 ① 문이 남습니다.

6-2. 결산서 펴고 5분 체크리스트

  • [ ] 주주명부에서 사장님·배우자·자녀 지분 합계가 50% 초과인가
  • [ ] 손익계산서에서 임대료 수입을 뽑았는가
  • [ ]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배당금수익을 더했는가
  • [ ] 그 합계가 (매출액 + 매출에 안 잡힌 임대·이자·배당)의 50% 이상인가
  • [ ] 급여대장 12개월치에서 가족을 뺀 인원을 월별로 세어 평균을 냈는가
  • [ ] 1년 미만 계약자·단시간근로자도 뺐는가
  • [ ] 개인사업자 시절 마지막 2개 연도 매출이 업종 기준을 넘었는가

→ 위에서 3·4·5번이 전부 'Yes'면 ① 문, 마지막 항목이 'Yes'이고 전환 3년 안이면 ② 문입니다.

📘 이 체크리스트와 판정 흐름을 PDF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체크리스트 받기

🚨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판정을 혼자 하시면 위험한 이유가 셋 있습니다.

첫째, 자물쇠 하나가 세금 두 배를 가릅니다. 지분 50.1%냐 49.9%냐, 직원 4명이냐 5명이냐로 법인세가 2억 원 기준 2,000만 원 차이 납니다. 경계선에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둘째, 조정은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지분 구성이나 인력 구조를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결산 끝나고 알면 그해는 이미 늦습니다.

셋째, 확인서 자체는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만 작성합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 대표님이 직접 쓰실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세무사님을 만나기 전에 대표님 쪽 숫자를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문에 해당하는지, 조정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먼저 잡아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7. 여기서 자연히 따라오는 질문 3가지

7-1. 그래서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게 맞나

전환 후 3년 성실신고가 따라온다는 건 전환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시점을 고를 이유입니다. 개인으로 버틸 때 내는 종합소득세와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 자세히는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 2026년 시기·손익분기점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7-2. 개인일 때 성실신고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

5억·7.5억·15억 세 구간인데 업종 분류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세히는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 5억·7.5억·15억에서 다뤘습니다.

7-3. 업무용승용차 한도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나

400만 원으로 줄기 전에, 800만 원 한도 자체의 계산법과 운행기록 규칙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자세히는 업무용승용차 유지비, 1,500만원 룰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만들면 성실신고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개인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다면,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법인이 되어도 3년 동안은 법인이 확인서를 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전환 첫해부터 셉니다.

다만 이건 3년짜리입니다. 3년이 지나면 풀려요. 문제는 그때 다른 문(제1호 세 조건)에 걸려 있는 경우인데, 그건 기간 제한 없이 계속됩니다.

Q2.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인데 안전한가요?

세는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머릿수에서 뺍니다(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 안 되는 사람,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사람, 단시간근로자도 빠지고요.

다섯 명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실제로는 3명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을 놓고 한 명씩 세어보셔야 정확합니다.

Q3. 임대 수입이 조금 있는데 우리도 걸리나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여러 사업이면 매출이 가장 큰 쪽), 아니면 임대료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지(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조업 매출이 크고 임대료가 일부라면 주업은 제조업이고, 합계도 절반에 못 미치면 이 조건은 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자물쇠와 관계없이 해당 없음이에요.

Q4. 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0만 원이면 100만 원, 매출 3억 원이면 6만 원이니 둘 중 큰 100만 원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제3항이에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적자라서 낼 세금이 0원이어도 매출 기준 가산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Q5. 신고기한이 언제인가요?

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말 결산이면 4월 30일이에요. 일반 법인의 3개월(3월 31일)보다 한 달 깁니다.

가산세는 4개월이 지나도록 확인서를 안 낸 경우에 붙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3월에 먼저 신고했더라도 4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면 그 요건에는 걸리지 않아요. 다만 확인서를 전제로 짜인 신고라서, 3월에 확정해버리면 뒤에 수정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외부감사를 받으면 면제라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이건 확인서 제출 의무만 면제입니다. 법인세율이나 승용차·접대비 한도는 별개 조문이라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7. 제1호와 제2호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호는 서로 독립된 요건이에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전환 3년은 제2호로, 그 사이에도 세 조건이 맞으면 제1호로 동시에 걸립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3년 뒤에 나타납니다. 제2호는 끝나지만 제1호는 남고, 법인세율 20%는 제1호에만 붙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Q8. 확인비용은 전액 비용처리되나요? 공제는요?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는 법인 150만 원(개인은 120만 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고 그 금액이 나중에 고쳐진 과세표준의 10% 이상이면 공제분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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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 ISO 3종 국제선임심사원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 문의: lbiz-partners.com / 010-370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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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제25조·제27조의2·제55조·제60조·제60조의2·제75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97조의4, 소득세법 제7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와 세액은 지분 구성·매출 구성·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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