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즈파트너스 로고엘비즈파트너스
EN무료 상담
노무관리2026-02-13· 14분 읽기

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준부터 계산 공식, 14일 지급 기한, 중간정산 사유, DC·DB형 퇴직연금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공유:
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퇴직금 완벽 가이드 — 계산법·지급기한·중간정산

⏱️ 30초 핵심 결론

- 퇴직금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9②). 근로자가 "통장으로 달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1~3월은 90일입니다. 91일은 윤년일 때만이고 2026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 중간정산 '요양' 사유는 요양기간만으로 부족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해요.
- 중간정산 법정 사유는 7가지가 아니라 9개 호이며, 재난 피해 사유가 빠진 목록이 많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보수 설계 무료 진단 신청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중간정산, 퇴직연금 제도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15시간 이상 (4주 평균)
사업장 규모제한 없음 (1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퇴직금 산정 프로세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정기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 연차수당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경조사비 등 임시적·우연적 금품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 분기 상여금 150만 원
  • 재직기간: 3년 (1,095일)

Step 1.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00만 × 3 = 900만 원
  • 연장수당: 50만 × 3 = 150만 원
  • 상여금: 150만 × 4회 ÷ 12개월 × 3 = 150만 원
  • 합계: 1,200만 원

Step 2.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0일(1~3월: 31 + 28 + 31) = 133,333원

⚠️ 1~3월 총일수를 91일로 잡은 계산이 흔한데, 91일이 되려면 2월이 29일인 윤년이어야 합니다. 2026년은 윤년이 아닙니다(직전 2024, 다음 2028). 하루 차이가 퇴직금 전체에 곱해지므로 반드시 실제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Step 3. 퇴직금

  • 133,333 × 30 × (1,095 ÷ 365) = 11,999,970원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 산정에서 빼야 하는 기간 8가지

위 계산은 3개월 전부가 정상 근무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둘 다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①).

  1.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1호)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호, 근기법 §46)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3호, 근기법 §74①~③)
  4.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4호, 근기법 §78)
  5. 육아휴직 기간 (5호, 남녀고용평등법 §19)
  6. 쟁의행위 기간 (6호, 노동조합법 §2 6호)
  7.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7호) — 단,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8호)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중 한 달을 육아휴직으로 쉬었다면, 그 달의 낮은 임금을 그대로 넣어 3개월로 나누는 순간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그대로 지급하면 퇴직금 과소지급이 되고, 이는 체불입니다. 반대로 임금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물 급여를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산정 기간 전부가 위 8가지에 해당해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별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원칙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서면 합의 권장)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고의적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기한만이 아니라 「지급 방법」도 법정돼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그냥 급여통장으로 주세요"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IRP 이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원칙이고, 55세 이상 퇴직·소액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할 때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통장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즉시 지급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임차)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요양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5,000만 원이면 본인부담 의료비가 625만 원을 넘어야 요건 충족이에요
  4.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5.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6.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감소)
  7.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8.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요건)
  9.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

⚠️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호는 제1호~제7호에 제6의2호·제6의3호가 더해져 총 9개입니다. "7가지"로 정리된 목록에는 재난 피해 사유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신청 전 조문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
  •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요청 + 사유 증빙서류 필요
  • 사유 없이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 시 재정산 의무 발생 가능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항목내용
급여 산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동일)
운용 주체사업주
운용 위험사업주 부담
적립금매년 최소 적립 기준 충족 필요

→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 시 급여가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

DC형 (확정기여형)

항목내용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납입
운용 주체근로자
운용 위험근로자 부담
수령액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사업주 입장에서 매년 일정액만 납입하면 되므로 관리가 단순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9조)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해도 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에 포함할 항목 정리
  • [ ] 근로자별 재직기간·예상 퇴직금 산출
  • [ ]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 검토 (DB/DC형)
  • [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을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
  • [ ] 중간정산 요청 시 법정 사유 확인 절차 마련
📌 노무관리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다면2026년 사업자 노무관리 완벽 가이드에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 제도 설계, 중간정산 요건 검토 등 복잡한 노무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엘비즈파트너스는 사업장 맞춤형 노무·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 문의: 010-3709-5785 무료 초기 상담으로 우리 사업장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의 한계

본문의 법령 인용은 2026년 8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및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안분, 휴업기간·산재요양기간 등 제외기간 처리는 사안마다 다르니 실제 지급 전 확인하세요.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하루 차이·산입 항목 하나로 수십만 원이 갈리고,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상담 문의: 010-3709-5785 🌐 홈페이지: lbiz-partners.com

태그:#퇴직금#퇴직연금#평균임금#중간정산#노무관리

💬 댓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엘비즈파트너스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