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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2026-03-03· 37분 읽기

법인세율 2026, 우리 회사는 몇 %일까 — 4구간 표·누진공제 계산법

법인세율 2026년 표는 10·20·22·25% 4구간입니다. 과세표준 5억이면 세금 8,800만원. 누진공제 3단계 계산과 소규모법인 20% 함정까지 30초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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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026, 우리 회사는 몇 %일까 — 4구간 표·누진공제 계산법

📌 결론부터 — 30초 요약

법인세율 2026년 기준은 10% · 20% · 22% · 25% 4구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직전보다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꼭 챙길 3가지: ①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 계산합니다 ② 그래서 실무에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끝냅니다 ③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법인은 10%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2억원 이하도 20%).
과세표준 5억원인 일반 법인이라면 법인세 8,000만원 + 법인지방소득세 800만원, 합쳐서 8,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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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민, 익숙하시죠?

"대표님, 저희 과세표준이 5억인데요. 그럼 5억에 20% 곱해서 1억 내는 거 맞죠?"
제조업 9년차 대표님이 올해 상반기 가결산 자료를 들고 오셔서 물으신 말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법인세는 8,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그럼 그동안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세금은 다 틀린 거네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검색해 보면 세율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우리 회사 숫자에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끝까지 알려주는 글은 잘 없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법조문은 정확하게 인용하되, 표를 보고 우리 회사 세액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순서로 풀었습니다.


📖 시작하기 전에 — 헷갈리는 용어 5개 풀어보기

용어쉽게 말하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끝낸 뒤의 금액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공제·감면 전 세금
누진공제구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뺄셈 숫자 한 개
소규모법인(법령 용어 아닌 실무 통칭)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3요건(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법인 = 제60조의2제1항제1호 해당 법인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
🎯 목표: 본문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이미 뜻을 알고 계시게.

1. 2026년 법인세율은 몇 %인가요?

핵심: 일반 내국법인은 10% · 20% · 22% · 25% 네 구간입니다.

법인세율 2026년 표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세표준세율법 조문상 산식누진공제
2억원 이하10%과세표준 ×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00만원 + (2억원 초과분 × 20%)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2%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2%)4억2천만원
3,000억원 초과25%655억8천만원 + (3,000억원 초과분 × 25%)94억2천만원

출처: 법인세법 제55조(law.go.kr)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안내(nts.go.kr).

법조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국세청 안내표의 누진공제 2,000만원은 이 산식을 뺄셈 한 줄로 바꿔 놓은 것일 뿐, 다른 계산이 아닙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우리는 20% 구간이니까 과세표준 전체에 20%"입니다. 상담 오시는 대표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잡고 계셨습니다.

📝 쉽게 말하면

법인세는 케이크를 층층이 잘라 층마다 다른 값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라고 5억 전체에 20%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래 2억원 층에는 10%, 그 위 3억원 층에만 20%를 매깁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이미 지나온 아래층 세율까지 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 우리 회사 법인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한 줄 요약

과세표준 확인 → 구간 찾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 단계면 끝납니다.

2-1. 1단계 — 과세표준부터 확인하세요

세율을 아무리 정확히 알아도 곱할 숫자가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되고, 실무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찍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은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작년 신고서 사본을 열어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같은 항목을 더하고 빼서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으로 고쳐 놓은 금액입니다.

2-2. 2단계 — 표에서 구간 찾기

위 1번 표에서 우리 회사 과세표준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첫 줄(2억원 이하) 또는 둘째 줄(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2-3. 3단계 — 누진공제로 한 줄 계산

과세표준 5억원인 일반 내국법인의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뽑아보겠습니다.

계산 방식결과
구간별로 쪼개기(2억원 × 10%) + (3억원 × 20%)8,000만원
누진공제로 한 줄(5억원 × 20%) −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8,000만원

두 방식의 답은 같습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800만원(아래 5번 참고)을 더하면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8,800만원입니다.

💡 제가 작년에 도소매업 대표님 자문할 때, 이 표를 그려드렸더니 "이거 엑셀에 넣어두면 되겠네요"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누진공제 숫자 하나만 알면 셀 하나로 끝납니다.

📝 쉽게 말하면

누진공제는 계단식 요금제의 할인 쿠폰입니다. 원래는 층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한 다음 아래층에서 덜 냈어야 할 금액을 한 번에 빼세요"라고 정리해 준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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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과세표준이면 세금이 얼마일까?

위 표는 일반 케이스예요. 업종·법인 유형·직전 과세표준·감면 적용 여부 4가지만 알려주시면, 우리 회사에 실제로 붙는 세율과 예상 세액을 가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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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인세율 4구간 표와 누진공제
2026년 법인세율 4구간 표와 누진공제

3. 작년 세율을 그대로 쓰면 왜 틀리나요?

핵심: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네 구간이 모두 1%p 올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조정"(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1217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과세표준개정 전2026년 사업연도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1%22%
3,000억원 초과24%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law.go.kr) / 국세청 세율 안내(nts.go.kr,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앞서 본 과세표준 5억원 회사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 개정 전 세율: 1,800만원 + (3억원 × 19%) = 7,500만원
  • 법인세율 2026년 기준: 2,000만원 + (3억원 × 20%) = 8,000만원
  • 차이: 500만원

💡 8월에 중간예납 안내문을 받고 "작년보다 왜 이렇게 나왔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쓰기 때문에 세율 인상과는 별개인데도, 세율이 올랐다는 뉴스와 겹쳐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쉽게 말하면

세율 변경은 달력이 아니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6년 1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 즉 올해 실적에 새 세율이 붙고, 그 세금은 내년 3월에 냅니다. 6월 결산 법인처럼 사업연도 시작일이 다르면 적용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4. 우리 회사도 2억원까지는 10%인가요?

핵심: 아닙니다. 소규모법인은 10% 구간 자체가 없어서 2억원 이하도 20%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별도의 세율표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일반 내국법인소규모법인
2억원 이하10%2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2%22%
3,000억원 초과25%25%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law.go.kr)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nts.go.kr).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법인은 법령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실무 통칭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라고만 씁니다. 그 제1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며 다시 넘기고,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제42조 제2항으로 한 번 더 넘깁니다. 진짜 요건은 거기 있습니다.

요건내용세는 기준
① 지분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② 수입 구성부동산임대업이 주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해당 사업연도
③ 인원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최대주주 친족, 1년 미만 계약직, 단시간근로자는 빼고 셉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 제42조 제2항 각 호(law.go.kr).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내국법인 표입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 두 가지가 정반대 방향으로 손해를 만듭니다.

  • 임대법인인데 직원이 5명 이상이면 ③이 어긋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대법인이니까"라며 20%로 계산해 버리면 2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금을 더 냅니다.
  • 임대업이 아니어도 법인에 쌓아둔 현금의 이자·배당이 매출의 절반을 넘고 직원이 5명 미만이면 ②③을 갖춥니다. "우리는 제조업이니까"라며 일반 표로 신고했다가 뒤집히면 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법인전환 후 이익을 법인에 쌓아둔 회사가 특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과도 헷갈리기 쉬운데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제1호에 더해 제2호(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지 3년 이내)·제3호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고, 20% 단일세율이 붙는 건 그중 제1호뿐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 일반 내국법인: 8,000만원
  • 소규모법인: 5억원 × 20% = 1억원
  • 차이: 2,000만원

한편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은 또 다른 표를 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분은 15%(누진공제 1억2천만원)입니다.

💡 제 컨설팅 케이스 중에 "임대 수입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괜찮죠?"라고 물으신 대표님이 계셨어요. 주업 판정은 매출 비중과 자산 구성으로 갈리기 때문에, 감으로 넘겨짚으면 신고 때 뒤집힙니다.

📝 쉽게 말하면

일반 법인이 계단 첫 칸(10%)부터 밟고 올라간다면, 소규모법인은 첫 칸을 건너뛰고 두 번째 칸에서 출발합니다. 직접 굴리는 사업보다 임대·이자·배당으로 버는 비중이 크고 사람은 거의 안 쓰는 법인에 낮은 세율 혜택이 가지 않도록 만든 장치예요.

일반법인·소규모법인·조합법인 세율 비교
일반법인·소규모법인·조합법인 세율 비교

5.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면 되나요?

핵심: 숫자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조문상 산식
2억원 이하1%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200만원 + (2억원 초과분 ×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2%3억9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분 × 2.2%)
3,000억원 초과2.5%65억5천800만원 + (3,000억원 초과분 × 2.5%)

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20(law.go.kr). 소규모법인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2억원 이하 구간이 없이 200억원 이하 2%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200만원 + (3억원 × 2%) = 800만원입니다. 앞의 법인세 8,000만원과 합쳐 8,800만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게 이 신고입니다. 법인세는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신고 창구 자체가 다릅니다. 법인세만 내고 끝난 줄 아셨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맞는 경우를 매년 봅니다.

📝 쉽게 말하면

두 세금은 같은 재료(과세표준)를 두 군데 주방에서 각각 요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재료가 같으니 결과가 10:1로 비슷하게 나오지만, 주방이 다르니 주문서도 따로 넣어야 합니다.

⚠️ 여기까지가 글로 풀 수 있는 한계예요.
실제 납부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30~50% 움직입니다. 게다가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 경우도 있어서, 표만 보고 잡은 숫자와 신고서 숫자는 대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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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글의 한계입니다

위 세율표는 법에 적힌 그대로예요.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① 법인 유형 판정(소규모법인 해당 여부)세액감면·세액공제 조합이월결손금 공제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작년에 임대 매출이 늘었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질문은 숫자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본인 회사 과세표준만 알려주시면 15분이면 확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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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회사는 어느 표를 봐야 할까 — 의사결정 가이드

법인 유형별 적용 세율표 판별 흐름
법인 유형별 적용 세율표 판별 흐름

6-1. 유형별 권장 확인 경로

우리 회사 상황봐야 할 표먼저 확인할 것
제조·도소매·서비스업, 임대 수입 거의 없음일반 내국법인 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지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소규모법인 표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까지 3요건 전부 맞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한 지 3년 이내일반 내국법인 표세율은 같음 — 성실신고확인·신고기한 4개월 대상인지만 확인
협동조합·영농조합 등조합법인 표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 여부

법인전환 직후 3년 이내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뿐이라, 전환 3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20%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율표는 일반 내국법인과 같고, 대신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신고기한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정하고 있어서,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 됩니다.

6-2. 5가지 셀프 체크리스트

  • [ ] 작년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했다
  • [ ] 소규모법인 3요건(지분 50% 초과 · 임대/이자/배당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하나씩 대조해 봤다
  • [ ]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 [ ]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있다
  • [ ]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담당 세무대리인과 점검했다

→ 4개 이상 'Yes'면 세율 때문에 놀랄 일은 없습니다. 2개 이하라면 신고 전에 한 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를 같이 짚어드리면 대부분 세 번째 항목에서 멈추십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세율표를 읽는 것과 우리 회사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특히 갈리는 지점이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예요. 임대·이자·배당 비중이 애매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언저리인 회사가 스스로 일반 법인이라고 판단했다가 신고 단계에서 뒤집히면, 2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세율이 두 배가 되면서 세액이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세액감면·이월결손금·농어촌특별세까지 얽히면 표 한 장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업종·과세표준·임대와 이자·배당 비중·상시근로자 수·법인전환 시점만 알려주시면 어느 표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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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율표를 알았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법인세율 2026년 표를 확인했다면 그건 출발점입니다. 곧바로 따라오는 3가지 이슈를 짧게 정리합니다.

💡 세율 설명을 마치면 대표님들이 꼭 이어서 물으시는 게 "그럼 세금을 언제 얼마씩 나눠 내느냐"입니다. 세율보다 자금 계획이 더 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7-1. 8월에 내는 중간예납은 세율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이라, 올해 오른 세율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결산 방식을 택하면 올해 세율로 계산됩니다. 📋 자세히는 법인세 중간예납 8/31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7-2.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개인은 소득세 누진세율, 법인은 위 표의 법인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 자세히는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7-3. 법인전환을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전환 직후 3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본금·가지급금 정리도 함께 걸립니다. 📋 자세히는 법인전환 체크리스트가지급금 정리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초보 대표용)

Q1. 과세표준 5억원이면 법인세가 얼마인가요?

일반 내국법인 기준 8,000만원입니다. 2억원까지는 10%, 나머지 3억원에 2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5억원 × 20% − 2,000만원으로 같은 답이 나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800만원을 더하면 합계 8,800만원입니다.

Q2. 과세표준이 2억원을 살짝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5조는 구간별 누진 방식이라 초과한 금액에만 20%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에서 2억 100만원이 되면 늘어나는 세금은 그 100만원에 대한 20%뿐입니다.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Q3. 우리 회사가 소규모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3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합니다. ①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내국법인 표입니다. 임대업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 제조·서비스업이어도 이자·배당 비중이 크고 직원이 적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답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제2호(전환 3년 이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지만 세율은 일반 내국법인 표를 씁니다.

Q4.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법인세는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창구가 다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라 과세표준에 별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Q5. 세율이 올랐는데 올해 신고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법인세율 2026년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6년 실적, 즉 2027년 3월에 하는 신고부터입니다. 2026년 3월에 한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몫이라 이전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 검증용)

Q6. 부동산임대법인은 법인세율이 몇 %인가요?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되어 10% 구간이 없습니다.

Q7. 법인세 누진공제 2,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법인세법 제55조는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형태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안내표의 누진공제 2,000만원·4억2천만원·94억2천만원은 이 산식을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으로 환산한 값이며, 결과는 동일합니다.

Q8.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같은 표를 쓰나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그 사업연도 월수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는 같지만 환산 절차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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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상수 — 엘비즈파트너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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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마스터 1급
  • 저서: 「잘되는 회사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경영컨설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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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현행 법령(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제60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20)과 국세청 세율 안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그:#법인세율#법인세#법인세신고#누진공제#2026세율인상#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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